지금 tv조선에서 나와서 말하는데..

우리나라가 [무고죄, 위증죄]를 벌금형을 없애고, 징역형으로 바꿨단다.

 

특히, 권은희는 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내렸다는데...

3가지를 법원에서 확인 했단단다.

 

1. 압수수색영장 방해 ( 권은희가 말한 날짜보다 그 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법원에서 확인했다 함.)

 

2.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삭제해서 문서를 열어보지 못했다고 했는데..(법원에서 재판당시 실제 확인하니깐 아이디와 비번이 실제 열렸다 함.)

 

3. 김용판이 수사방해 압력으로 권은희가 수시로 항의전화를 했다고 했는데..( 법원에서 권은희가 전화했다는 번호를 실제 확인한 결과 전화기록이 없었다 함)

 

재판 판결시...재판장이 검찰을 보고 어떻게 이런것도 확인도 하지 않고 기소를 하냐고 화를 냈다고 함!!

 

 

결론 //

tv에서 나와서 말씀하시는 분이 tv조선에게 당부의 말을 했다. 

 

      " 제발,  부탁하는데...

         권은희가 거짓말  3가지를 확실히 언론에서 기사를 써서 국민이 판단하게 해야 합니다.

         국민은 성숙하기 때문에 충분히 국민이 판단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수단체에서 권은희 의증, 무고죄로 고소했다고 하는데..  이건 검찰이 상당히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보수단체가 고소하기 전에 검찰이 먼저 권은희를 불러서  무고죄, 의증죄로 조사를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 무고죄는 징역 4년형이란다. 벌금 없앴단다..

이제.. 권은희가  어떻게 공천 받았는지 알것같다.

국회의원한테만 있는 면책특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