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이라는 것이 어떤 내용인가를 보니,

 

 

사망자에 대한 국가 추념일및 추모공원지정 추모비 건립하고,

사망자 전원 의사자 처리 공무원시험때 가산점을 주고, .

단원고 피해학생전원과 사망자 형제자매 대입특례전형 수업료 경감하고,

유가족 주기적 정신적 치료 평생지원을 하며,

유가족 생활안정 평생지원을 한다는 것이다.

 

 

 

몇 가지 내용 중에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유가족 주기적 정신적 치료를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그 외의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 않는다.

 

사망자에 대한 국가 추념일및 추모공원지정 추모비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가가 추념을 해야 하는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선박회사의 잘못과 선박직 직원들의 책임에 대하여

과연 국가가 그 책임을 지고 추념일및 추모공원지정 추모비 건립하여야 하는 것인가 하는 점인데

정녕, 이러한 사고에 대하여 국가가 이러한 기념일을 지정해야 한다면

국가의 추념일은 1년도 모자란다.

 

 

사망자 전원 의사자 처리 공무원시험때 가산점을 주고, .

단원고 피해학생전원과 사망자 형제자매 대입특례전형 수업료 경감하는 것은

세월호 피해자들이 의사자의 요건을 갖춘 것인가 하는 물음에 대해서

절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공무원시험애 가산점을 준다는 것은 국가유공자와 동일한 급으로

대우를 해야 한다는 것인데 5.18유공자에 대한 가산점을 주는 악법을 되풀이하는 것이다.

특례전형 수업료 경감...참으로 이해할 수 없다.

이는 피해자들이 국가유공자와 같은 수준의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것과 같은 맥락인데

이는 국가유공자를 남발하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진정한 국가유공자는 독립유공자요,

그 다음이 6.25 전사상자, 베트남전 전사상자다.

 

 

 

세월호 사건에 대해여 국가가 해야 할 것은

사고의 원인을 밝히고 재발방지를 하는 것이오

그 다음이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형평성에 맞는 지원 정도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