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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올렷는데 시발 0훈이 떡밥때매 묻혀버린 서러운 정보게이다 이기야 ㅋㅋ 그래서 재업한다.
정보게이를 살.. ㅜ
안녕게이들아 시발 ^^
이전에 고소먹엇을때 꿀팁을 쳐올리고 민주화를 존나 쳐먹은 게이야 ㅎㅎ ㅆㅆㅌㅊ?ㅋㅋ
자꾸 써달라길래 명예훼손과 모욕죄에대해서만 간단하게 쓰려고함.
근데 쓰려고하다보니까 입장이 존나 애매해지는게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고소를 당햇을때의 대처법을 써야하는건지 아니면 고소를 할때의 팁을 써야하는건지
존나 헷갈린다이기야 그래서 걍 기본적인거만 쓰기로함. 알아두면 어디가서 아는척좀할거다.
먼져 이글을 쓰기에 앞서 이글의 목적이 "사법시험준비나 기타 공무원시험준비를 도와주는것" 이 절대 아니고 일게이들에게 정보를 전달하는데에 있음을 밝힌다.
일단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각각 형법 제 307조/317조 이다. 그냥 머 알아두면좋자나 별의미는없음.
별개로 정통법 70조 사이버명예훼손죄도 따로 존재한다. 사실 이부분은 형법 307조와 거의 똑같다고 보면된다. 하지만 딱하나 다른점이있는데
바로 비방할목적이 있엇는가 다. 쉽게말하면 정통법 70조는 목적범이라는거다. 라임을맞추자면 형법 307조와 317조는 추상적 위험범이다.
쉽게말하면 실제로 명예의실추라는 결과발생을 필요로 하지않고 결과가 발생할수잇는 상태에 잇으면 족하다는거다.
모욕 명예훼손 두죄 모두 보호법익이 외적명예이다. 두죄모두 성립하려면 공연성을 필요로하고 당연히 특정도 되어야한다.
굳이따지자면 공연성은 모욕죄> 명예훼손이라고 할수잇다. 뭐 딱히 우리한텐 의미는없겟지만..
두죄의 차이점은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이고 모욕죄는 친고죄라는거다. 머 사자명예훼손은 친고죄인데 지금은 307조와 317조를 다루고있으므로 중요하진않다. 또 명예훼손죄는 구체적사실의적시,모욕죄는 추상적사실의적시로 성립한다. 그냥알아만둬라 ㅋㅋ
사자명예훼손죄가 친고죄라 일베가 멀쩡한부분도 없진않다 ㅋㅋ
먼저 307조 명예훼손은 1항과 2항으로 나뉘는데 각각 사실적시/허위사실적시이다. 당연히 죄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경우가 더크다.
그럼 이제 글 시작함.
보통 게이들이 궁금해하고 헷갈려하는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부분은 바로 "공연성"이다.
이 공연성이 있어야만 죄가 성립하기때문이지.
공연성을 그냥 말그대로 풀이해보면 "세상이 다 알게끔 드러내놓고" 라는 뜻이다. 뭐 쉽게말하면 불특정또는 다수인이 인식할수잇는 상태 를 말한다.
말그대로 그냥 듣는사람 보는사람이 많으면 공연성이 있다는거다. 이것은 두죄의 보호법익이 외적 명예라서그런거다. 만약에 단순명예감정이라면 공연성없이냥 1대1로 모욕하고 명예훼손하고 그지랄해도 성립되어야겟지. 하지만 그렇지않다는건 보호법익이 "외부적명예"이기 때문인거다.
글고 많은게이들이 착각하는데 공연성이라는게 말하는사람 듣는사람외에 한명이 더잇다고해서 무조건 잇는것은아니다.
만약에 피해자와의 긴밀한관계 ,측근등 예를들면 친한사람과잇을때,친척과잇을때 뭐 이런경우엔 3인 이상이라도 공연성을 부정한 판례가 상당히 많다. 그래서 단순 사람의 수만으로는 공연성을 판단할수가 없다.
반대로 듣는이가 한명뿐이라도 "전파가능성"이라는게 있다면 공연성이 잇다고 판단한다.
무슨말인고하면 a라는사람이 b라는사람에게 c에대한 허위사실을 b가 혼자만있을때 적시햇다치자. 혼자잇엇기때문에 공연성이없다고 생각하기쉬운데 전파가능성만 있다면 공연성이 있다고 판단한다는거다.
뭐 피고인이 한사람에게 전화로알린경우,일면식도없는 사람에게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알린경우 등 이미 판례도 많이 나와있다.
걍 존나길게써놧지만 결국 결론은 공연성이라는건 결국 사람수로 결정되는게 아니라는거다. 한명이라도 공연성이잇을수잇고 다수라도 없을수도잇다는거다.
꼭 알고잇길바란다.
일베와 페북 이런곳은 공연성이 잇는공간이다.
다만 특정되엇나가 중요할뿐이지
둘째로 바로 310조의 위법성조각이다. 307조 1항 즉 사실적시명예훼손죄의 행위가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때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조문이다.
중요부분만 사실이라면 다소 과장되엇다고해도 상관없다.
이 공공의 이익이라는것도 존나게 애매하다. 공공의 이익에관한것인지에 대한 판단기준은 적시된사실의 구체적내용을 보고 판단하는데 행위자본인의 행위에대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이면된다. 주된것이 공공의이익이여야하고 부수적으로 다른사익적목적이 포함되어도 상관은없다.
공공의 이익에는 국가 사회 기타일반다수인의 이익에 관한것과 심지어 특정사회집단이나 구성원전체의 이익도 포함된다.
걍 다수의 이익을위한거라면 310조가 적용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말이다.
걍 존나쉽게말하면 니네가 명예훼손을 저질럿지만 그행위가 공익을위한목적이엇다면 310조가 적용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거다.
하지만 이경우에 일게이들이 존나 의아해할 부분이생길거다.
"시발 그럼 미친 공공의이익을위해 사실을 존나 알리고다녓는데 시발 알고보니까 그게 허위사실이면 어카냐 ? ㅅㅂ"
바로 허위사실을 사실로 오인한경우다 ㅋㅋ 이경우 학설은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관한착오로 해석한다. 판례는 행위자가 진실로 믿엇고 그렇게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잇다면 족하다고 하고있다. 뭐 결국은 같은말이겟지만 판례는 그의 이유가 필요하다고 하는거지 . 그냥 객관적으로 상당한 이유만잇다면 알고보니 허위사실이라도 위법성이 조각된다.
이것도 쓰다보니까 존나게 길어졋는데 걍 짧게요약하자면 일게이들을위해서 알리려고 글썻는데 시바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햇다면 310조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거다. 아 젤중요한건 310조는 명예훼손죄에서만 적용된다는거다.
+ 프라이버시 즉 사적인 개인의 신상에관한 적시도 비방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것이라면 310조가 적용된다. -일게이들에게 중요하다고본다 ㅋ
뭐 조문을보고 그해석을 해봤는데 젤중요한건 실전이겟지? ㅋㅋ
실전팁을주자면
일단 페북에서 댓글을썻는데 다른새끼가 널 태그하고 욕하면 100프로다. 무조건 고소가능하고 처벌도가능하다.
공연성도잇고 특정도되었고 너무너무좋은조건이지 페북은.
(다만 1대1 대화라면 안된다 공연성이없으니)
페북에서 댓글로 누가 너 욕하는거같으면 친추걸고 널 태그하게 유도해라 ㅎ
글고 뭐 게임 특히 롤같은경우엔 거의 신상자체가 특정되지않기때문에 고소가 불가능하다고 볼수잇다. 뭐 간혹 듀오드립치던데 결국 친구라서 그것도 공연성은없다. 하지만 존나중요한건 요새 닉네임만으로 처벌되는사례가 적지만 점점늘고잇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외적명예인데 실제자신을알수없는 닉네임이나 아이디만으로 외적명예의 실추가 불가능하기에 처벌이 불가능한거지만.결국 외적명예라는건 조문에 적힌게아니라 조문해석에서 나오는 학설중하나일뿐이므로 바뀔여지가 잇다는거지.
하지만 지금은 닉과 아이디만으로는 고소가 불가능하다고 알고잇으면 될거같다.
그러므로 이걸 활용하는방법은 그냥 본인신상을 다까발리고 전번까지 까버리는거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욕을하면 처벌가능할수도잇으니.
그래도 시벌 젤좋은건 걍 고소도안하고 고소도 안당하는거야.
만약에 고소당하면 내가 전에쓴글을 참조하길바래.
+아맞다 가장중요한걸빼먹엇네 명예훼손죄에잇어서 사실의적시라는게 꼭 단정적 적시만이아니라 암시 추측 의혹 또는 질문의 형태로도 가능하다. 존나중요한거다이거 활용도 ㅆㅅㅌㅊ 오유충새끼들이 잘하는게 이거임.
뭐쓰다보니까 상당히 길어졋는데 그래도 한번쯤 읽어두면 도움이 될거라고 생각한다. 분명히 살면서 쓸일이 있을거다.
읽어준게이들 고맙고 시간나면 다음글은 무고죄에대해서 간단하게 써보려고한다. (이건 재업이라 무고죄는 이미 일베에잇음 링크)
3줄요약
명예훼손과 모욕죄는 여러가지를 충족해야 성립하는범죄이다.
두죄모두 피하는방법과 이용하는방법이잇다. 궁금하면 본문쳐읽어라
젤좋은건 고소안당하는거다.
일베가면 다음글은 오유충고소하는방법(절차)와 용서하는법(합의)를 다뤄볼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