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좀들이 간간히 박정희 토벌에 관하여 판결로써 확인되었다고 설레발 치고 일베에서도 댓글로 배틀붙는 모습 종종 보면서
언젠가 이 주제로 한번 팩트체크 하고 넘어가야 겠다는 생각하고 있었다.
일베간 "일베와서 분탕치는 좌좀 클라스.KLASS"(링크 : http://www.ilbe.com/2071052207) 의 게이도 잘 대답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좌좀들이 판례를 명확히 왜곡선동 하고 있다는 점을 간단하고 명료하게 팩트체크 해 본다.
먼저 박정희가 독립군 토벌했다는 것을 판례가 인정했다는 것이 최초로 유포된 진원지는 어디일까부터 찾아 보았다.

"박정희 독립군 판결" 이라는 검색을 치면 저렇게 많이 뜨는데 모든 글을 클릭해 보면 출처는 단 하나 프X스 바X블이다.
(의심스러우면 각자 되는데로 검색해봐라. 오유에 올라온 글의 출처 조차 프X스 바X블이다.)
그렇다면 판결 원문은 무엇일까.
일단 판결번호는 아래와 같다.
사건번호 2007도8564, 2009.1.15 선고, 대법원 제3부 판결(주심 안대희 대법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전략... 이 사건에서 적시된 사실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에 반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허위라고 인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에 수긍이 간다...후략...
마침 판결문 원문을 찾을 수 있었다.
(판결 원문)
이제 팩트체크 들어간다.
첫째. 프X스 바X블의 기사를 보자.
(출처 :www.프X스바X블.com/news/articleView.html?idxno=9459 ) 윗 판결문과 비교해 보면 빨간 박스 안의 내용은 아예 대법원 판결에 없는 내용을 써 넣었고, 파란 박스 부분은 판결 내용아래 바로 붙여 넣으므로서 모르는 사람은 판결 내용 중 일부 인것처럼 인식하도록 했다. 둘째, 위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독립군 토벌을 "인정하여" 무죄 판결이 나왔다고 주장하는데 독립군 토벌사실 여부를 떠나서 사자의 경우 사자의 명예보다는 표현의 자유가 더욱 보장되어야 하고 진실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허위에 대한 인식, 즉 "고의"가 없기 때문에 무죄라는 것이다. 즉 박정희가 독립군을 토벌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예 판단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임. 결정적인 것은 위 판례는 오히려 박정희가 독립군 토벌한 사실이 없다는 전제에서 쓰여 있다는 점이다. 마지막 빨간줄을 보면 "적시된 사실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에 반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허위라고 인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이 말은 곧 "적시된 사실(박정희가 독립군을 토벌했다는 사실)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박정희가 토벌한 적이 없다는 사실 또는 토벌사실이 명확하지 않다는 사실)에 반한다 하더라도(허위라하더라도) ,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말이다. 즉, 가정법이기는 하지만 오히려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은 박정희가 독립군을 토벌하지 않았다 또는 토벌사실에 대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3줄요약 1. 좌좀들이 내세우는 판례는 박정희가 독립군을 토벌했다는 판례가 아니다. 2. 오히려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은 박정희가 독립군을 토벌한 사실이 없거나 또는 독립군 토벌사실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3. 씨발 좌좀새끼들 선동질 개쩌는 뇌에 곱창넣고 다니는 개새끼들아. 팩트체크는 하고 선동질 해야 안되겠냐? 마지막으로 조금 전문적으로 덧붙이자면, 박정희가 독립군을 토벌했다는 사실이나 5.18이 민주화 운동임을 법원이 "판결"했다는 주장들이 많은데 법원은 "역사적 사실"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모두 어불성설이다. 판결의 전제로 판단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언제든 자유롭게 바뀔수 있고, 법원이 법적으로 확인해 준 것은 아니라는 의미이다. (왜냐하면 "역사적 사실"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법원에서 판단하지 않고 각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