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디가카가 채동욱을 못짜르는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채동욱이 검찰총장으로 임명되기까지 과정을 알아야 한다.
앞으로 보여줄 짤은 100% 팩트이며 내가 말하고 싶은 그 EU또한 팩트를 기반한 주관적인 분석이다.
채동욱은 검찰 사상 처음으로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에서 발탁된 인물이다.
이전까지는 대통령이 직접 총장을 임명할수 있는 시스템이였다.
'검찰총장후보위원회'는 MB정권인 2011년에 검찰청법이 개정되면서 신설된것이다.
그런데 '검찰총장후보위원회'라는 제도의 가장 큰 폐해는 검찰총장 임명에 대해 법무부장관이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것이다.
"해당 조문의 제3항은 ‘위원장은 제4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법무부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고 규정한다. 제4항은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법무부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무부 장관이 1인의 위원장과 9인의 위원 임명·위촉의 최종적인 권한을 가지도록 한 것이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채동욱이 검찰총장으로 탄생되기까지 막후사정을 들여다 보자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79&aid=0002430159
올해 1월7일 MB정부에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추천위 구성 과정은 철저하게 비밀리에 이루어졌었다.
그런데 추천위를 구성에 막강한 권한을 가진 당시 법무부장관이 MB가카 사람인 권재진이였다.
http://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33084
추천위원 구성을 위한 협의과정에서 마찰이 생겨버린거다.당선인측이 추천한 추천 위원들이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은것이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7&aid=0000209403
2월 7일 추천위는 검찰총장 최종 후보군으로 소병철,채동욱,김진태로 결정한다.
위 세명의 후보들은 애초 박근혜가 원하는 총장 후보들이 아니였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175957
박근혜는 당선되는 순간부터 검찰총장에는 안창호재판관을 마음속에 두고 있었다.
정치뉴스를 자주보는 게이이들이라면 인수위시절 내각인선때 안창호라는 이름 많이 들어 봤을거다.
안창호는 예전부터 유명한 공안통이였다.새정부 총리 후보군으로 하마평에 올랐었다.
채동욱을 박근혜가 추천했다는 설도 있지만...채동욱은 박근혜가 추천한게 아니라는 정황상 근거가 있다.
(중략)
(중략)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38&aid=0002364502
박근혜는 위 3명의 후보군을 원천무효시키고 추천위를 다시 구성하려고 했다.
만약 채동욱이 레이디가카가 추천한 인물이였다면 이런 논의 자체가 나오지도 않았을것이다.
어째든 다시 추천위를 구성해서 원점으로 되돌리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검찰의 중립성을 보장하겠다고 호언장담했던 레이디가카가 기존에 후보군을 무효시키고 재추천을 다시 한다는것은 결국 정치검찰을 만들겠다고 공개적으로 선포하는거나 마찬가지였기때문이다.
레이디가카가 채동욱을 두고 고심한 흔적은 또 있다.
(중략)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38&aid=0002364502
대통령으로 취임한지 20일이 넘어서도 추천위를 다시 열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왔었다.
후보가 추천된지 두달이 넘도록 총장임명에 고심하고 있었다는것이다.
결국 채동욱이 검찰총장 임명장을 받게 된다.
재추천위원회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때문에 어쩔수 없이 저 세명중에 한명을 골라야 했을거다.
그럼 왜 채동욱을 선택했을까.?
김진태(61. 사법연수원 14기) 대검찰청 차장 (경남)
채동욱(54. 사법연수원 14기) 서울고검장(서울)
소병철(55. 사법연수원 15기) 대구고검장(전남)
김진태는 지난해말부터 한상대 총장 사퇴이후 총장권한대행을 맡고 있었기때문에 이유야 어찌됐든 전정부 총장으로서 새정부 검찰총장으로는 부적합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이였다.기수에 비해 나이도 많다는것도 큰 감점요인이였다.3명의 후보군이 결정되었을때도 소병철,채동욱 이 둘중에 한사람이 될거라는 모두가 입을 모았었다.
소병철은 전라도 출신이다.이건 전적으로 내 추측인데 만약 소병철이 전라도 출신이 아니였다면 채동욱은 총장이 못되었을거라고 본다.
결국 지역적으로 무리 없는 서울출신 채동욱을 임명할수 밖에 없었다는것이다.
위 내용을 전부 정독했다면 채동욱을 왜 짜를수가 없는지 이해를 했을것이다.
바로 검찰의 독립성이라는 구실로 '추천위' 제도 때문이다.
지난 6월에 개재된 중앙일보 사설이다. 이 사설을 정독해보면 내 말에 납득이 갈것이다.
(중략)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25&aid=0002268077
임명권의 권한이 약화됐다는건 역설적으로 해임권의 권한도 약화되는것이다.
국민이 납득할정도로 해임시킬수 있는 명분이 없는 한 레이디가카는 채동욱을 짜르기 힘들다.
막연히 보수입맛에 안맞다는 명분으로 채동욱을 짜르면 오히려 검찰의 칼날을 무디게 하는꼴이 된다.
지금 현재 채동욱을 짜를수 있는 명분은 딱 하나뿐이 없다.
국정원댓글,경찰축소...이 두 사건중 하나라도 재판에서 무죄를 받는다면 채동욱을 짜를 확실한 명분이 생기는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