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나니머스와 일베의 콜라보레이션!!
한국인이 안보위해사이트로 지정-차단된 북괴사이트가입은 그 자체가 명백한 불법!!
우민끼, 백두한라 종북간첩 20,000 명 생색내기 요식행위 수사 안된다!!
범정부 합동으로 특별수사본부 결성하여 전면수사하라!!
종북간첩수사 직무유기는 국보법 11조 위반 불법행위이다.
제11조(특수직무유기)
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이 법의 죄를 범한 자라는 정을 알면서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