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라고 존칭을 붙여라.
현직 대통령이다. 이유는 임기를 못다 채우고
저 지경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임기를 다 채워야 전직 대통령이다. 
헌법상 현재와 같은 경우를 규정해놓은 바가 없다. 
고로 직무를 강제 정지 당했으면
당연히 그 직무를 마저 채우는 것이 법이다. 
헌법에 그 직무 일수만은 정해놓았으니까. 
반역의 무리가 현재 대통령 자리에 있다고
대통령이면 헌법은 왜 있느냐.
헌법 없이 무슨 국가 체제, 체계가 있는가

헌법대로 하지 않는데
헌법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