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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재산 간첩단사건 조직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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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適用과 우민끼 사이버 間諜團 事件
해방이후 최대의 간첩단 사건이며 내란세력의 종말을 알리는 쾌거이다.
1. 國家保安法 適用
第1章 總則
第1條 (目的등<改正 1991·5·31>)
①이 法은 國家의 安全을 危殆롭게 하는 反國家活動을 規制함으로써 國家의 安全과 國民의 生存 및 自由를 확보함을 目的으로 한다.
②이 法을 解釋適用함에 있어서는 第1項의 目的達成을 위하여 필요한 最小限度에 그쳐야 하며, 이를 擴大解釋하거나 憲法上 보장된 國民의 基本的 人權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新設 1991·5·31>
第2條 (定義<改正 1991·5·31>)
①이 法에서 "反國家團體"라 함은 政府를 僭稱하거나 國家를 變亂할 것을 目的으로 하는 國內外의 結社 또는 集團으로서 指揮統率體制를 갖춘 團體를 말한다.<改正 1991·5·31>
②削除<1991·5·31>
第2章 罪와 刑
第3條 (反國家團體의 構成등)
①反國家團體를 構成하거나 이에 加入한 者는 다음의 區別에 따라 處罰한다.
1. 首魁의 任務에 종사한 者는 死刑 또는 無期懲役에 處한다.
2. 幹部 기타 指導的 任務에 종사한 者는 死刑·無期 또는 5年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3. 그 이외의 者는 2年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②他人에게 反國家團體에 加入할 것을 勸誘한 者는 2年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④第1項第1號 및 第2號의 罪를 犯할 目的으로 豫備 또는 陰謀한 者는 2年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⑤第1項第3號의 罪를 犯할 目的으로 豫備 또는 陰謀한 者는 10年이하의 懲役에 處한다.<改正 1991·5·31>
第4條 (目的遂行)
①反國家團體의 構成員 또는 그 指令을 받은 者가 그 目的遂行을 위한 行爲를 한 때에는 다음의 區別에 따라 處罰한다.<改正 1991·5·31>
1. 刑法 第92條 내지 第97條·第99條·第250條第2項·第338條 또는 第340條第3項에 規定된 行爲를 한 때에는 그 각條에 정한 刑에 處한다.
2. 刑法 第98條에 規定된 행위를 하거나 國家機密을 探知·蒐集·누설·傳達하거나 仲介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處罰한다.
가. 軍事上 機密 또는 國家機密이 國家安全에 대한 중대한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하여 한정된 사람에게만 知得이 허용되고 敵國 또는 反國家團體에 秘密로 하여야 할 사실, 물건 또는 知識인 경우에는 死刑 또는 無期懲役에 處한다.
나. 가目외의 軍事上 機密 또는 國家機密의 경우에는 死刑·無期 또는 7年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3. 刑法 第115條·第119條第1項·第147條·第148條·第164條 내지 第169條·第177條 내지 第180條·第192條 내지 第195條·第207條·第208條·第210條·第250條第1項·第252條·第253條·第333條 내지 第337條·第339條 또는 第340條第1項 및 第2項에 規定된 行爲를 한 때에는 死刑·無期 또는 10年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4. 交通·通信, 國家 또는 公共團體가 사용하는 建造物 기타 重要施設을 破壞하거나 사람을 略取·誘引하거나 艦船·航空機·自動車·武器 기타 物件을 移動·取去한 때에는 死刑·無期 또는 5年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5. 刑法 第214條 내지 第217條·第257條 내지 第259條 또는 第262條에 規定된 行爲를 하거나 國家機密에 속하는 書類 또는 物品을 損壞·隱匿·僞造·變造한 때에는 3年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6. 第1號 내지 第5號의 行爲를 煽動·宣傳하거나 社會秩序의 混亂을 造成할 우려가 있는 事項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捏造하거나 流布한 때에는 2年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②第1項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③第1項第1號 내지 第4號의 罪를 犯할 目的으로 豫備 또는 陰謀한 者는 2年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④第1項第5號 및 第6號의 罪를 犯할 目的으로 豫備 또는 陰謀한 者는 10年이하의 懲役에 處한다.
第5條 (自進支援·金品收受)
①反國家團體나 그 構成員 또는 그 指令을 받은 者를 支援할 目的으로 自進하여 第4條第1項 각號에 規定된 行爲를 한 者는 第4條第1項의 例에 의하여 處罰한다.
②國家의 存立·安全이나 自由民主的 基本秩序를 危殆롭게 한다는 情을 알면서 反國家團體의 構成員 또는 그 指令을 받은 者로부터 金品을 收受한 者는 7年이하의 懲役에 處한다.<改正 1991·5·31>
③第1項 및 第2項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④第1項의 罪를 犯할 目的으로 豫備 또는 陰謀한 者는 10年이하의 懲役에 處한다. ⑤削除<1991·5·31>
第6條 (潛入, 脫出)
①國家의 存立·安全이나 自由民主的 基本秩序를 危殆롭게 한다는 情을 알면서 反國家團體의 支配下에 있는 地域으로부터 潛入하거나 그 地域으로 脫出한 者는 10年이하의 懲役에 處한다.<改正 1991·5·31>
②反國家團體나 그 構成員의 指令을 받거나 받기 위하여 또는 그 目的遂行을 協議하거나 協議하기 위하여 潛入하거나 脫出한 者는 死刑·無期 또는 5年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③削除<1991·5·31>④第1項 및 第2項의 未遂犯은 處罰한다.<改正 1991·5·31>
⑤第1項의 罪를 犯할 目的으로 豫備 또는 陰謀한 者는 7年이하의 懲役에 處한다.
⑥第2項의 罪를 犯할 目的으로 豫備 또는 陰謀한 者는 2年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改正 1991·5·31>
第7條 (讚揚·鼓舞等)
①國家의 存立·安全이나 自由民主的 基本秩序를 危殆롭게 한다는 情을 알면서 反國家團體나 그 構成員 또는 그 指令을 받은 者의 活動을 讚揚·鼓舞·宣傳 또는 이에 同調하거나 國家變亂을 宣傳·煽動한 者는 7年이하의 懲役에 處한다.<改正 1991·5·31>
②削除<1991·5·31>
③第1項의 行爲를 目的으로 하는 團體를 構成하거나 이에 加入한 者는 1年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改正 1991·5·31>
④第3項에 規定된 團體의 構成員으로서 社會秩序의 混亂을 造成할 우려가 있는 事項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捏造하거나 流布한 者는 2年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改正 1991·5·31>
⑤第1項·第3項 또는 第4項의 行爲를 할 目的으로 文書·圖畵 기타의 表現物을 製作·輸入·複寫·所持·運搬·頒布·販賣 또는 取得한 者는 그 각項에 정한 刑에 處한다.<改正 1991·5·31>
⑥第1項 또는 第3項 내지 第5項의 未遂犯은 處罰한다.<改正 1991·5·31>
⑦第3項의 罪를 犯할 目的으로 豫備 또는 陰謀한 者는 5年이하의 懲役에 處한다.<改正 1991·5·31>
第8條 (會合·通信等)
①國家의 存立·安全이나 自由民主的 基本秩序를 危殆롭게 한다는 情을 알면서 反國家團體의 構成員 또는 그 指令을 받은 者와 會合·通信 기타의 방법으로 連絡을 한 者는 10年이하의 懲役에 處한다.<改正 1991·5·31>
②削除<1991·5·31>③第1項의 未遂犯은 處罰한다.<改正 1991·5·31>
第9條 (便宜提供) 第10條 (不告知)
第11條 (特殊職務遺棄) 犯罪搜査 또는 情報의 職務에 종사하는 公務員이 이 法의 罪를 犯한 者라는 情을 알면서 그 職務를 遺棄한 때에는 10年이하의 懲役에 處한다. 다만, 本犯과 親族關係가 있는 때에는 그 刑을 減輕 또는 免除할 수 있다.
第12條 (誣告, 捏造) 第13條 (特殊加重) 第14條 (資格停止의 倂科)
第15條 (沒收·追徵) 第16條 (刑의 減免) 第17條 (他法適用의 排除)
第3章 特別刑事訴訟規定 第18條 (參考人의 拘引·留置) 第19條 (拘束期間의 延長) 第20條 (公訴保留) 第4章 報償과 援護
第21條 (賞金)
①이 法의 罪를 犯한 者를 搜査機關 또는 情報機關에 通報하거나 逮捕한 者에게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賞金을 支給한다.
②이 法의 罪를 犯한 者를 認知하여 逮捕한 搜査機關 또는 情報機關에 종사하는 者에 대하여도 第1項과 같다.
③이 法의 罪를 犯한 者를 逮捕할 때 反抗 또는 交戰狀態下에서 부득이한 事由로 殺害하거나 自殺하게 한 경우에는 第1項에 準하여 賞金을 支給할 수 있다.
第22條 (報勞金) 第24條 (國家保安有功者 審査委員會)
第25條 (軍法 被適用者에 대한 準用規定) <부칙생략>
2. 우민끼 사이버 간첩단 사건
(1) 우리민족끼리 사이트의 본질
우리민족끼리 사이트는 국가보안법 소정의 반국가단체인 조선노동당의 산하단체 대남선전선동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대남 통일전선 전략전술과 선전선동을 총괄하는 기관지 인터넷 홈페이지이다. 따라서 반국가단체의 일부분으로서 직간접적 구성부분이지 (용공)이적단체가 아니다. 적을 이롭게 하는 단체가 아니라 적인 것이다.
(2) 우리민족끼리사이트 회원가입의 위법성, 이적성
우리민족끼리 사이트는 용공이적단체, 용공이적사이트가 아니며 이보다 엄중한 반국가단체인 적이 직접 개설해 운영하는 적(반국가단체)의 일부이다. 따라서 국내외의 친북, 종북성향의 사이트로서 용공이적단체가 운영하거나 간접적으로 간여하는 사이트의 안보위해성과는 차원이 다르다. 직접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하여 적이 개설운영하는 사이버 간첩양성소이며 정치사상학교이다. 해방이후 해주에 설립되었던 간첩과 빨치산 양성교육을 담당했던 강동정치학원에 비견되는 온라인 정치학원인 것이다.
정부는 안보위해사이트로 규정하여 국내에서는 접속이 차단될 뿐만 아니라 게시물의 열람 또는 퍼나르기 등도 국가보안법에 의하여 엄격히 처벌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차단조치와 국가보안법상 처벌조항을 무시하고 반국가단체가 직접 개설하여 운영하는 온라인 간첩양성소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던 인사들의 명단이 국제해커그룹 어나니머스에 의해 북의 김정일정부(반국가단체인 조선노동당 내란집단)에 타격을 줄 목적으로 공개되었다는 점에 있다.
(3) 불법증거수집의 증거력 배제원칙인 독수독과의 적용문제
국제해커그룹이 반국가단체의 비밀정보를 해킹하여 공개한 것은 대한민국의 법질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행위이다. 대한민국의 정보통신망보호법과 사생활보호의 법익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불법 증거수집과 관련된 독수독과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애당초 전혀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은 논리를 주장하는 자들은 반국가단체의 법을 대한민국 법질서로 착각하는 멍청이 바보천치거나 궤변을 구사하여 위기를 모면하려는 종북간첩세력일 뿐이다. 물론 종북간첩들을 비호 두둔하려는 세력 또한 마찬가지이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가 반국가단체인 조선노동당에 비밀당원 또는 예비당원으로 가입한 정보와 명단이 공개되어 전국민적 관심과 더불어 방첩기관이 수사에 나서는 것이 무슨 정보통신망 보호와 사생활보호와 관련되고 독수독과의 원칙과 관련된다는 말인가. 공개된 정보의 사실성과 진실성이 문제될 뿐이다. 게다가 마녀사냥이라는 비판은 또 무슨 헛소리인가. 도대체 알다가도 모를 소리를 지껄이는 종북야당과 종북단체들의 뻔뻔함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요약
해방이후 최대의 간첩단사건이며, 내란세력의 종말을 부르는 쾌거이다.
우민끼 사이트는 반국가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온라인 간첩양성소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우민끼 간첩단 합동수사본부를 당장 설치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