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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재산 간첩단사건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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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適用과 우민끼 사이버 間諜團 事件

해방이후 최대의 간첩단 사건이며 내란세력의 종말을 알리는 쾌거이다.

1. 國家保安法 適用

1章 總則
1 (目的
<改正 1991·5·31>)
①이 國家 安全 危殆롭게 하는 反國家活動 規制함으로써 國家 安全 國民 生存 自由 확보함을 目的으로 한다.
②이 解釋適用함에 있어서는1 目的達成 위하여 필요한 最小限度 그쳐야 하며, 이를 擴大解釋하거나 憲法上 보장된 國民 基本的 人權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新設 1991·5·31>

2 (定義<改正 1991·5·31>)
①이에서 "反國家團體" 함은 政府 僭稱하거나 國家 變亂 것을 目的으로 하는 國內外 結社 또는 集團으로서 指揮統率體制 갖춘 團體 말한다.<改正 1991·5·31>
削除<1991·5·31>
2章 罪

3 (反國家團體 構成)
反國家團體 構成하거나 이에 加入 다음의 區別 따라 處罰한다.
1.
首魁 任務 종사한 死刑 또는 無期懲役한다.
2.
幹部 기타 指導的 任務 종사한 死刑·無期 또는 5이상의 懲役한다.
3.
이외의 2이상의 有期懲役한다.
他人에게 反國家團體 加入 것을 勸誘 2이상의 有期懲役한다.
12 未遂犯 處罰한다.
1項第12 目的으로 豫備 또는 陰謀 2이상의 有期懲役한다.
1項第3 目的으로 豫備 또는 陰謀 10이하의 懲役한다.<改正 1991·5·31>
4 (目的遂行)
反國家團體 構成員 또는 指令 받은 目的遂行 위한 行爲 때에는 다음의 區別 따라 處罰한다.<改正 1991·5·31>
1.
刑法 第92
내지97·99·250條第2·338또는340條第3 規定 行爲 때에는 정한한다.
2.
刑法 第98 規定 행위를 하거나 國家機密 探知·蒐集·누설·傳達하거나 仲介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處罰한다.
. 軍事上 機密 또는 國家機密 國家安全 대한 중대한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하여 한정된 사람에게만 知得 허용되고 敵國 또는 反國家團體 秘密 하여야 사실, 물건 또는 知識 경우에는 死刑 또는 無期懲役한다.
. 외의 軍事上 機密 또는 國家機密 경우에는 死刑·無期 또는 7이상의 懲役한다.
3.
刑法 第115·119條第1·147·148·164내지169·177내지180·192내지195·207·208·210·250條第1·252·253·333내지337·339또는340條第12 規定 行爲 때에는 死刑·無期 또는 10이상의 懲役한다.
4.
交通·通信, 國家 또는 公共團體 사용하는 建造物 기타 重要施設 破壞하거나 사람을 略取·誘引하거나 艦船·航空機·自動車·武器 기타 物件 移動·取去 때에는 死刑·無期 또는 5이상의 懲役한다.
5.
刑法 第214내지217·257내지259또는262 規定 行爲 하거나 國家機密 속하는 書類 또는 物品 損壞·隱匿·僞造·變造 때에는 3이상의 有期懲役한다.
6.
1내지5 行爲 煽動·宣傳하거나 社會秩序 混亂 造成 우려가 있는 事項 관하여 허위사실을 捏造하거나 流布 때에는 2이상의 有期懲役한다.
1 未遂犯 處罰한다.
1項第1내지4 目的으로 豫備 또는 陰謀 2이상의 有期懲役한다.
1項第56 目的으로 豫備 또는 陰謀 10이하의 懲役한다.
5 (自進支援·金品收受)
反國家團體 構成員 또는 指令 받은 支援 目的으로 自進하여4條第1 規定 行爲 4條第1 의하여 處罰한다.
國家 存立·安全이나 自由民主的 基本秩序 危殆롭게 한다는 알면서 反國家團體 構成員 또는 指令 받은로부터 金品 收受 7이하의 懲役한다.<改正 1991·5·31>
12 未遂犯 處罰한다.
1 目的으로 豫備 또는 陰謀 10이하의 懲役한다. 削除<1991·5·31>
6 (潛入, 脫出)
國家 存立·安全이나 自由民主的 基本秩序 危殆롭게 한다는 알면서 反國家團體 支配下 있는 地域으로부터 潛入하거나 地域으로 脫出 10이하의 懲役한다.<改正 1991·5·31>
反國家團體 構成員 指令 받거나 받기 위하여 또는 目的遂行 協議하거나 協議하기 위하여 潛入하거나 脫出 死刑·無期 또는 5이상의 懲役한다.
削除<1991·5·31>12 未遂犯 處罰한다.<改正 1991·5·31>
1 目的으로 豫備 또는 陰謀 7이하의 懲役한다.
2 目的으로 豫備 또는 陰謀 2이상의 有期懲役한다.<改正 1991·5·31>
7 (讚揚·鼓舞等)
國家 存立·安全이나 自由民主的 基本秩序 危殆롭게 한다는 알면서 反國家團體 構成員 또는 指令 받은 活動 讚揚·鼓舞·宣傳 또는 이에 同調하거나 國家變亂 宣傳·煽動 7이하의 懲役한다.<改正 1991·5·31>
削除<1991·5·31>
1 行爲 目的으로 하는 團體 構成하거나 이에 加入 1이상의 有期懲役한다.<改正 1991·5·31>
3 規定 團體 構成員으로서 社會秩序 混亂 造成 우려가 있는 事項 관하여 허위사실을 捏造하거나 流布 2이상의 有期懲役한다.<改正 1991·5·31>
1·3또는4 行爲 目的으로 文書·圖畵 기타의 表現物 製作·輸入·複寫·所持·運搬·頒布·販賣 또는 取得 정한한다.<改正 1991·5·31>
1또는3내지5 未遂犯 處罰한다.<改正 1991·5·31>
3 目的으로 豫備 또는 陰謀 5이하의 懲役한다.<改正 1991·5·31>
8 (會合·通信等)
國家 存立·安全이나 自由民主的 基本秩序 危殆롭게 한다는 알면서 反國家團體 構成員 또는 指令 받은 會合·通信 기타의 방법으로 連絡 10이하의 懲役한다.<改正 1991·5·31>
削除<1991·5·31>1 未遂犯 處罰한다.<改正 1991·5·31>
9 (便宜提供) 10 (不告知)
11 (特殊職務遺棄) 犯罪搜査 또는 情報 職務 종사하는 公務員 라는 알면서 職務 遺棄 때에는 10이하의 懲役한다. 다만, 本犯 親族關係 있는 때에는 減輕 또는 免除 있다.
12 (誣告, 捏造) 13 (特殊加重) 14 (資格停止 倂科)

15 (沒收·追徵) 16 ( 減免) 17 (他法適用 排除)
3章 特別刑事訴訟規定
18 (參考人 拘引·留置) 19 (拘束期間 延長) 20 (公訴保留) 4章 報償 援護
21 (賞金)
①이 搜査機關 또는 情報機關 通報하거나 逮捕에게는 大統領令 정하는 바에 따라 賞金 支給한다.
②이 認知하여 逮捕 搜査機關 또는 情報機關 종사하는 대하여도1 같다.
③이 逮捕 反抗 또는 交戰狀態下에서 부득이한 事由 殺害하거나 自殺하게 경우에는1하여 賞金 支給 있다.
22 (報勞金) 24 (國家保安有功者 審査委員會)
25 (軍法 被適用者 대한 準用規定)  <부칙생략>
 

2. 우민끼 사이버 간첩단 사건

(1) 우리민족끼리 사이트의 본질

우리민족끼리 사이트는 국가보안법 소정의 반국가단체인 조선노동당의 산하단체 대남선전선동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대남 통일전선 전략전술과 선전선동을 총괄하는 기관지 인터넷 홈페이지이다. 따라서 반국가단체의 일부분으로서 직간접적 구성부분이지 (용공)이적단체가 아니다. 적을 이롭게 하는 단체가 아니라 적인 것이다.

(2) 우리민족끼리사이트 회원가입의 위법성, 이적성

우리민족끼리 사이트는 용공이적단체, 용공이적사이트가 아니며 이보다 엄중한 반국가단체인 적이 직접 개설해 운영하는 (반국가단체) 일부이다. 따라서 국내외의 친북, 종북성향의 사이트로서 용공이적단체가 운영하거나 간접적으로 간여하는 사이트의 안보위해성과는 차원이 다르다. 직접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하여 적이 개설운영하는 사이버 간첩양성소이며 정치사상학교이다. 해방이후 해주에 설립되었던 간첩과 빨치산 양성교육을 담당했던 강동정치학원에 비견되는 온라인 정치학원인 것이다.

정부는 안보위해사이트로 규정하여 국내에서는 접속이 차단될 뿐만 아니라 게시물의 열람 또는 퍼나르기 등도 국가보안법에 의하여 엄격히 처벌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차단조치와 국가보안법상 처벌조항을 무시하고 반국가단체가 직접 개설하여 운영하는 온라인 간첩양성소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던 인사들의 명단이 국제해커그룹 어나니머스에 의해 북의 김정일정부(반국가단체인 조선노동당 내란집단) 타격을 목적으로 공개되었다는 점에 있다.

(3) 불법증거수집의 증거력 배제원칙인 독수독과의 적용문제

국제해커그룹이 반국가단체의 비밀정보를 해킹하여 공개한 것은 대한민국의 법질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행위이다. 대한민국의 정보통신망보호법과 사생활보호의 법익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불법 증거수집과 관련된 독수독과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애당초 전혀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은 논리를 주장하는 자들은 반국가단체의 법을 대한민국 법질서로 착각하는 멍청이 바보천치거나 궤변을 구사하여 위기를 모면하려는 종북간첩세력일 뿐이다. 물론 종북간첩들을 비호 두둔하려는 세력 또한 마찬가지이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가 반국가단체인 조선노동당에 비밀당원 또는 예비당원으로 가입한 정보와 명단이 공개되어 전국민적 관심과 더불어 방첩기관이 수사에 나서는 것이 무슨 정보통신망 보호와 사생활보호와 관련되고 독수독과의 원칙과 관련된다는 말인가. 공개된 정보의 사실성과 진실성이 문제될 뿐이다. 게다가 마녀사냥이라는 비판은 또 무슨 헛소리인가. 도대체 알다가도 모를 소리를 지껄이는 종북야당과 종북단체들의 뻔뻔함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요약
해방이후 최대의 간첩단사건이며, 내란세력의 종말을 부르는 쾌거이다.
우민끼 사이트는 반국가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온라인 간첩양성소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우민끼 간첩단 합동수사본부를 당장 설치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