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누설 뿐만이 아니고 내통이고 공모다

감찰 진행사항을 의논하고

뭐를 조사할건지 조사자료를 받을건지 말건지  의논한게 내통이고 공모지

뭐 우리가 지금부터 내통하고 공모합시다라고 선언해야 내통이되고 공모가 되는게 아니다



기자랑

우수석 사퇴에 대해서 정보를 교환하고 의논하는것이 감찰관이 할짓이냐

이건 미친짓이다, 그리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겟다라고 말하는것도  누설이 아니냐


이런 상황을 볼때

감찰관의 감찰 진행 기밀 누설에 의한  감찰법상의 범법행위는  확실한거고

또한  상당한  이유없이  의혹만으로 검찰에 의뢰한것도  감찰법 위반인것이다

거기에다 감찰관의 행위를 볼때,  형법상의  공무원의 직무유기, 직권 남용에 해당되는것으로 보인다


이게 전부다 중범죄 아니겟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