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 세줄 요약 : 1.광주사태는 역사바로세우기 재판 논리로 본다면
2.내란죄 구성요소인 국헌문란,국토참절 2가지 행위에 해당된다
3.광주사태는 폭동 or 내란이다
1편 : 광주사태가 폭동인 이유 http://www.ilbe.com/1758838894
지난 1편에서는 역사바로세우기 재판 법리의 모순에 대해 광우병촛불폭동과 비교하여 설명하였다 조금 미흡했지만
잘썻다고 평가하는 사람이 많아서 이번에는 광주사태가 내란인 이유를 역사바로세우기 재판 판결 논리에
따라 대입시켜 내란인 이유를 설명해보겟다 긴글이지만 읽어보면 좋겟다
우선 광주사태에 대하여 우리나라 대법원은 2가지 판결을 했다
80년대 대법원은 광주사태는 김대중이 일으킨 내란이라고 판결하였고
90년대 대법원은 광주사태를 진압한 전두환과 신군부가 내란이라고 판결하였다
즉 2가지 내란설이 대립하고 있다 어느 판결이 맞는 판결인가
우선 97년 대법원 판결문을 보도록 하자
1997년 대법원 판결문 ‘3장 1가. 국헌문란의 목적 (2)’ 셋째 단락은 이렇게 판결한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1980. 5. 17. 24:00를 기하여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헌법기관인 대통령, 국무위원들에 대하여 강압을 가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에 항의하기 위하여 일어난 광주시민들의 시위는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내란행위가 아니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난폭하게 진압함으로써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에 대하여 보다 강한 위협을 가하여 그들을 외포하게 하였다면, 이 사건 시위진압 행위는 피고인들이 헌법기관인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을 강압하여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국헌문란에 해당하고, 이는 피고인들이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직접적인 수단이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파란색글 반박 : 1편 http://www.ilbe.com/1758838894 에서 설명했지만
광주시위대는 최규하 물러가라 신현확 물러가라 전두환 물러가라는 시위구호와 많은 성명서,
5.18기록물에서최규하와 국무위원들을 적 으로 간주하고 있다
개같은 최규하 표현력 ㅍㅌㅊ??
강압하고 있는 대통령을 위해 항거하기 위해 일어났다는
근거가 될 기록이나 증거는 그 어디에도 없다
오히려 김대중 석방하라 라고 외 쳤다
광주폭도들은 최규하에 충성하는 세력이었는가 김대중 에게 충성하는 세력이었는가?
자 중요한건 빨간색 줄쳐진 부분이다
요약 하자면 광주폭도들은 진압하면 안되는데 진압했고 그리고 무었보다 이 시위를 난폭하게
진압하는 전두환(신군부)을 보고
최규하와 + 국무위원들(헌법기관을 강압,위협)이 위협을 느꼇기 때문에 국헌문란 행위 즉 내란이라는 것이다
내란죄에 구성요건은 2가지다
국헌문란: 헌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기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
[네이버 지식백과] 국헌문란 [國憲紊亂] (법률용어사전, 2010.1.15, 법문북스)
국토참절: 영토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제하는 것이다 즉 나라안에 위법으로 다른나라를 세웠거나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보듯이 대한민국 영토는 한바도와 부석도서로 규정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헌법이 한반도 안에서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왜냐 영토를 참절당했기 때문에
북한이 반란단체인 이유가 우리 영토인 한반도 이북을 북한이 불법점령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 2두가지가 내란죄 구성요건인데 97년도 대법원은 전두환과 신군부가 광주사태를 진압했기 때문에
위협을 헌법에 의해 설립된 국가기관 대통령+국무위원들이 벌벌떨어 기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했다고 했다
그것이 국헌문란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렇다면 이 논리를 적용하면 최돼지 물러가라 신현확 물러가라 신현확 내각 총사퇴하라 라며
교도소를 공격하고 경찰과 군인을 깔아죽이고 수십개 무기고를 털어서 무장한 시위대에게는
최규하와 국무위원들이 위협은 안느꼇다라는 뜻인가??
시위진압하는걸 보고 강압을 느꼇던 최규하와 국무위원들인데 실탄을 장전하고 정부를 전복하겟다고
발기하고 달려드는 저 시위대를 보고는 위협이 안된다는 말인가
역사바로세우기 재판 논리에 따르면 이 행위 또한 국헌문란 행위이다
관공서를 파괴하고 경찰서를 불태우고 헌법에 의해 설치된 합동수사본부장 전두환을 찢어죽이겟다는건
왜 국헌문란 행위가 아니고 정당행위 인가??
2번째 국토참절에 관하여
21일 오후 전라남도 도청이 폭도들에 의하여 함락이 되었다 폭도들은 해방구라며 선동했다
당시 시민군에 우호적인 태도로
기사를 쓰던 김영택에 기록을 가져와 본다
정부가 없는 무정부 상태 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 기록은 국토참절인 이유를 명확히 설명해주고 있다
자 이렇듯 역사바로세우기 재판 논리 대로 판결하자면
광주사태는 ``국헌문란`` , ``국토참절`` 2개의 구성요건을 다 갖춘 명백한 폭동이자 내란이며 체제 전복행위이다
이런 논리적 접근은 역사바로세우기 재판이 얼마나 엉터리 이고 모순점이 많으며 좌빨 좌좀들은 맨날 광주사태는
민주화 운동이라고 주장할때 역사바로세우기 재판 논리를 가지고 덤벼들때 적절히 산업화 해줘라
5.17비상계엄확대 일때 수경사 병력이 중앙청을 포위한걸 가지고 역사바로세우기 재판은
그것 역시 국무위원들에게 강압을 했다고 주장한다면 광주폭도들의 저 행위들은 무었인가?
참고로 노태우는 당시 계엄상황이고 국무위원들을 보호 하려 했다고 경비병력이라고
주장했다 이주장을 반박하려면 직접적 위협이 있었는지 증명해야 하는데 증명하지 못했다
강압을 느꼇다?? 라고 주장하려면 적어도 강압에 의해 어쩔수 없이 5.17비상계엄령을 통과 시켰다는
증언이라도 있어야 될것 아닌가??
역사바로세우기 재판은 전부 천리안 독심술 내지 관심법으로 진행되었다고 생각한다
신군부에 강압을 받았다 라고 말한 사람은 없다 최규하는 끝내 진술을 거부 했으며
국무총리 신현확도 그런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런데 역사바로세우기 재판은 80년 5월 17일로 돌아가 보니 신현확과 국무위원 맘속에는
전두환이 무서워 벌벌 떨었다는 주관적판단이다
주관적 판단을 결코 객관적 판단이 될수 없다
3줄요약
1.광주사태는 역사바로세우기 재판 논리로 본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