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헌법에는 범죄자를 처벌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3요소가 있는데

 

1피의자의 체포 혹은 대면진술

2형사법에 존재하는 죄명과 처벌

3 혐의입증 자백이나 증거 입증

 

 

피의자를 잡지 못했는데 그냥 벌금 때리고 처벌하는거 봤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경찰은 무고한 니들을 반드시 잡으려고 들꺼다 형사가 하는말 믿지마라

 

고로 니들이 자의로 니발로 걸어서 경찰서 향하는 병신 짓만 안하면 어디에 해당이될꺼 같냐

 

위에 1 피의자의 대면조사 혹은 체포에 안드간다

그렇다고 모욕죄로 체포영장이 나오는경우는 드군다나 절때 없다

 

무슨 말이냐 니들이 니발로 경찰서만 안가면 절대 처벌을 할수 없다는 얘기다 알긋냐

 

모욕죄는 징역이 나올수가 없다

이게 바로 모욕죄란 죄의 특수성이다

 

내글은 무고하게 더러운 쓰레기들에게 모욕죄에 당해버린 선량한 일게이들에게 관심받으려고 쓴 공익글이다

 

제발 명심해라 니발로 경찰서만 안가면 처벌 안받는다

ㅇㅂ 보내주면 경찰서에 가버린 멍청이들을 위해 갔을때 대처법도 올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