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으로 보호하고, 예술인 복지 지원을 통하여 예술인들의 창작활 동을 증진하고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2. “예술인”이란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 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2의2. “예술 활동 증명 예술인”이란 예술인 중 제3조의2에 따라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한 사람을 말 한다. 3. “문화예술용역”이란 문화예술 창작ㆍ실연ㆍ기술지원 등의 용역을 말한다. 4.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란 문화예술용역에 관한 기획ㆍ제작ㆍ유통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 하는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6. 2. 3.]
대략 알아본 결과, 요지는 뭐냐면요 직업적으로 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증명되며 일정소득 이하일 경우에 월소득 300만원 정도되게 지원을 해주는 사업 같아요. 다른 국가예산 지원사업과는 다르게 수익성만을 보는 것은 아니구요. 예술성만 인정되어도 지원금이 통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직업적 예술인]이잖아요? 직업적 예술인임을 증명하는 현금흐름이 있거나 혹은 그만큼의 노동력이 들어간 예술성있는 작품이 있을 경우에 통과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보유하고 80분짜리 영화 한편이 있잖아요? 이것은 GPT 선생님의 자문인데 이정도 작품이면 충분히 직업 예술인이나 소득은 없었다라는 증빙이 될만한 자료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제 생각은 뭐냐면 잘 다니는 직장을 때려치고 할만한 일은 아니구요 도저히 구직이 힘든 분들 중에서 애니메이션을 하고싶은 분들과 일을 하고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희망회로를 돌려보자면 제가 먼저 제 작품으로 신청을 해보고 그러면 일정 부분 지원금이 배정된다면 그 것을 다시 배우는 선생님들께 외주비로 지급을 하고 그러면 그 선생님은 혼자서 작품할 실무 역량도 키워나가고 예술활동 소득증빙,작품활동 증빙이 되니까 다시 본인 이름으로 예술인 지원을 신청할 자격을 얻게되면서 팀을 확장해나가자는 그런 구상이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하고싶은 분들이 없으면 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 애게에 댓글을 요청드려보는 겁니다.
잘하는 분들은 다 자기가 작품해서 프로젝트의 허드렛일이라도 받아서 하거나 아니면 게임사에 취직을 하죠 근데 제가 추진하려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아예 모르는 분들, 갈데 없는 분들이 자리잡게 하는 그런 취지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작품을 허투루 낼 수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작품성은 최대치로 끌어올리려고 노력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