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폐지’는 ‘원불교 볼셰비키 혁명’이라는 국헌문란(내란)인 이유
-“이재명 구하기”를 넘어서 ‘남로~북로’ 도킹의 백낙청 로드맵 연결-
 
 

사쿠라 조갑제기자와 더불어 민주당의 ‘집단적 법치 착각’상태를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기 위해, 또다시 필자는 1970년생 89학번임을 밝히고 이야기를 시작한다. 본인은 인터넷을 보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일목요연’을 최고의 미덕으로 한다.
 
◆ 유신체제의 법질서 = 영남 왕권제 = 1인 권력
→. 정보기구와 공권력을 휘두르는 1인 권력 ; 당시의 정부권력은 중립이라고 논했으나, 중립이 아니었다는 게 문제
※. 유신체제 법질서의 문제 : ① 정치적으로 영남이 패권을 잃기 싫은 부분에서는 영남왕권제로 자의적으로, 그리고 나머지는 자유민주주의를 결합하는 자의성 문제 ②. 실제로도 잘 연결되지 않으니, 그때는 특별법 질서가 많았다. ③ 영남왕권제 1인 지도자에 연결된 영역 중심의 자의성과, 그 밖이 날카롭게 분열되고, 김대중 민주당은 국가(1인 지도자)를 어떻게 믿냐는 캠페인을 했다.
◆. 유신체제 권력자들이 생각하는 法 = 1인 지도자를 중앙에 박아넣는 유교 의리론, 혹은 족보적 사유.
 
◆. 김대중체제의 법질서 = 호남 臣權制= 1당 권력
→. 남북문제를 통하여 북중러 및 미국 민주당의 후원을 입으며, 동시에 한미동맹파를 이들의 인질삼아서, 한미동맹파를 인질로 공산권과 자유진영 모두에 확장하는 경제 = 이런 방식은 미국의 분노와 한국인 내부의 시스템 붕괴를 깔고 하는 정치.
※ 김대중체제의 법질서의 문제 = ① 양반가문마다 동학의 향아설위로서 종족주의 사유와 일원론을 내세운다. → 그 가문이 아닌 모든 한국 국민과 미국 및 자유진영에 ‘도대체 뭔 소리하는거니?’ 극강의 황당 폭력. - 가령 전라도의 일원론적 사유는 강원/충청/경상도의 황당. 경상도의 일원론적 사유는 경상도를 뺀 전지역의 황당을 초래한다. ② 국제사회의 한국에 대한 무지를 악용하는 법치의 명분론적 허구화. 전라도 유교는 송시열 예송논쟁부터 표면 논리와 이면 논리가 분열됐다. 반중을 내세우면 기계적으로 그들은 ‘혐오’를 주장한다. 이는 미국 민주당의 뺨을 맞을 잘못된 보증과 연결된다. 동서를 아울러 사기를 친 것이다. 세속신학(secular theology)이 완전히 영어권 자유진영과 다르다. <이게 법이니>→<미국 민주당이 후원하는데> →<미국 민주당의 아시아인식이 거의 멍청구리 수준이고, 트럼프 공화당만 싫어하면 다 좋다 수준인데>→<니들이 삼성전자등 재벌 해외수출 길 막아버리며, 동서를 아울러서 복음으로 사기를 쳐서 나온 엽기입법 문제를 공론화할꺼니?
◆. 김대중체제가 생각하는 법 = 전라도 1당독재 체제의 족보학, 혹은 전라도식 유교의리론 (씨족적 자의성)
 
반면에, 군사정권 때부터 독일 법철학 이론서들은 한국의 법질서 이해의 교과서적 역할을 했다.
 
칸트의 법이론 목차를 가져와 보면 이러하다.
 
제1부 사법
제1편 외적인 것을 자신의 것으로 소유하는 방식에 관하여
제2편 외적인 것을 획득하는 방식에 관하여
제1장 물권에 관하여
제2장 대인적對人的 권리에 관하여
제3장 물[물권]적 특성을 가진 대인적 권리에 관하여
부수적인 장: 자의의 외적 대상의 관념적 획득에 관하여
제3편 공적 법정의 판결에 의거한 주관적-제약적 획득에 관하여
 
제2부 공법
제1장 국가법
제2장 국제법
제3장 세계시민법
부록: 법이론의 형이상학적 원리들의 해명을 위한 소견
 
헤겔 법철학 목차를 가져와 보면 이러하다.
 
법의 본질, 그리고 근대 시민사화와 국가에서 법의 역할
 
서문
서론 : 법철학의 개념
 
1부. 추상법
1장 재산(소유)
2장 계약
3장 불법
 
2부. 도덕
1장 기도와 책임
2장 의도와 복지
3장 선과 양심
 
3부. 인륜성
1장 가족
2장 시민사회
3장 국가
 
군사정권 때는 헌법은 영남의 성리학적 유교의리론으로 박정희, 전두환을 꼭지로 하는 그런 유교의리론이었다. 헌법총강 중심으로 왕을 수호하자고 보았다.
 
김대중체제에서 헌법은 원불교(사탄교)중심의 동학이론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삼권 분립’ 아니라 ‘삼권 서열’을 논할 때, 노론1당독재를 제일 꼭대기에 놓는 조선후기 식이거나 조선공산당 방식의 복원(이 자체가 국헌문란)을 연상시켰다. 동학인들은 맹자를 손질해서 동경대전을 만들 듯, 모든 법질서를 손질해서 엿장수 맘대로 해도 된다고 믿는다. 가장 커다란 충격을 받은게 이석연 변호사다. 1호 헌법연구관이라고 하면서 후천개벽으로 중국식 왕조 교체에 엿장수 맘대로 손질하는 것을 사실상 긍정하는 포지션이었다. 강력한 의미의 ‘종족주의 차원’이니, 군사독재보다 훨씬 더 강력한 나치즘 판단이다. 미국 민주당 및 국제사회에 말해서 한국의 파시즘 정당 민주당을 지원하지 말라는 신호를 보낼만 하다.
 
미국 국민은 한국이 독일법주의를 취한 것이 87년에는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나, 지금 냉정한 현실주의로, 어떻게든 서양법주의로서 자유진영 법질서로 작동만 하기만 하면 다 봐주겠지 싶다. 그만큼, 귀족들의 헌법수호의지가 없다.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10조(인간존엄성) 및 11조, 12조(자유권과 평등권) 준수를 의무한다. 따라서, 유신체제의 1인독재 기준의 1인 왕 중화사상이거나, 김대중체제의 원불교(사탄교) 백낙청 1인독재 중화사상이 설 땅은 없다.
 
형법 배임죄 폐지 시도는 시장경제 본질을 깬다.
 
“이재명 살리기”를 훨씬 넘어서서, 원불교(사탄교)의 볼쎼비키 혁명 때 러시아의 제헌의회그룹같은 잇권독식그룹은 뭘 해도 다 무죄라는 의미를 갖는다.
 
삼권 서열화.
 
사법개혁으로 공소권 기소권 분리 등등이 모두 ‘원불교 볼셰비키 혁명’으로, 무조건 법 위에 특별지대로서 어떤 귀족영역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시장경제는 뭐다? 계약자유원칙. 이는 민법 신의성실 원칙을 전제한다.
 
그러나, 전라도 양반들은 노론독재 약탈경제로 돌아가고 싶다.
 
두 개가 걸린다.
 
시장경제의 전제는 민법과 유대기독교적 세계관으로서 개인의 재산권 보호다.
 
민법조건이 없고, 전라도 씨족의 귀족은 무조건 법위어야 하며, 이에 연결된 재산권 보호는 생략하기로 하자는 것이, 형법 배임죄 폐지와 연결된다.
 
신의성실의 원칙을 묻지 마라.
 
이는 20대남자의 여성가족부 문제의 본질(한국의 보수교회는 미국 복음주의 교회와 연결로 보수교회 교리와 진보교회 교리 싸움으로 번역하나, 실제 20대 남자가 겪는 것은, 원불교 백낙청 주도의 원불교 일당독재 공식에 젠더가 자의적 우월성으로 끼는 문제다)과 일치한다.
 
필자는 지역주택조합 사기 피해자로 형사재판에 출석중이다. 재판에도 큰 영향을 준다. 이재명 살리기를 훨씬 넘어서서, 1당독재 당권력을 쥔 모든 이들의 약탈적 행위에 죄를 물을 수 없다면,.... 시장경제의 극심한 왜곡을 가져다준다. 이 자체가 국헌문란이요, 국헌문란은 자동으로 내란과정의 일부 의혹을 가지게 한다.
 
결국, 문제의 본질은 이렇다.
 
유신체제도 결국 ‘민족’ 운운하며 불법이었고, 김대중체제도 ‘민족’ 운운하며 불법이었다.
 
◆ 유신체제의 성역과 금기 = 턱 치니 억하고 죽었다. 공권력 남용의 정보정치.
◆ 김대중체제의 성역과 금기 = 1당독재로 법위에서 열외지대로 나타나는 다양한 탈법 불법
 
유신체제 기득권자 출신이면서 김대중체제의 기득권을 꿈꾸는 일베분탕 ‘알타이 21’의 경우, 한국의 기업들이 미국과 단절하고 공산권으로 발 빼길 바란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앞으로 한국의 기업들은 원불교(사탄교)의 중세가 아니라, 대공황 경기침체의 현대사를 살게 될 것이다.
 
유신체제에서도 결국 모든 공권력 남용의 문제의 본질은, 영남 권력에 묻어있는 노론세도정치의 권력 폭주이고,
 
김대중체제는 법치궤멸로 민생고통극대치를 알면서, 호남 노론세도정치 폭주의 정주행으로 권력 폭주로 간다.
 
이재명 <대장동 죄 삭제> 문제로 가면 너무 뻔하다. 조선시대 사색당쟁 문제로 흥정게임이 된다. 그러나, 그들이 내놓은 본질은 훨씬 차원을 넘어선다. 사기횡령 재판이 이재명 대장동만 있는게 아니라, 본인이 사기피해자로 참석중인 지역주택조합 재판도 있다.
 
시장경제 자체를 중단시키며, 남북대화로 남로 ~ 북로 구조로 공산마을 기득권 특권지대로 간다. 최태성이가 하는 역사작업도 1당독재 권력 이데올로기다.
 
◆ 유신시대의 법은 청와대 왕궁사를 생각하는 영남귀족의 이익의 도구화이고,
 
◆ 김대중체제의 법은 의회중심으로 다양한 부동산 부정이익을 생각하는 호남귀족 이익의 도구화다.
 
여기서, 장영수 교수의 다음으로 등장한 것으로 보이는 차진아 교수가 조선일보 등 언론에 나와서 이 발언을 할 수 있을까?
 
① 유신체제의 죄 묻기 – 군사독재 유지하는데 김대중이 까불어서 싫어. 유신체제 정치재판엔 이런 내면심리가 깔렸다.
 
② 김대중체제의 죄 묻기 – 북한과 중국에 나라팔고 싶은데, 국힘과 영남이 있어서 싫어. 윤석열 내란죄 재판과 박근혜 탄핵 재판에 이런 내면심리가 깔렸다.
 
이렇게 하나의 권력이 독점하기 위해서 씨족중심으로 상대를 배제하는 것으로서 ‘죄’를 묻는게 아니라, 죄는 법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서여야 한다.
 
문제는 동학의 향아설위 교리로 <삼권 서열화>로 모든 법 규칙 규범을 엿장수 맘대로 설정하는 상태에서, 시장경제는 어떻게 돌아간단 말인가?
→ 법의 일탈자는 정죄하지 말고, 지배권력은 원불교 집단에 눈에 가시들만 손대자.
 
요점을 밝히자.
 
1) 국힘의 여당의 형법 배임죄 폐지인식 – 과도하게 조선왕조식 논리로 수렴시킨다. → 결국, 흥정으로 빠질 것이다.
 
2) 윤석열 재판을 시도하는 그 의도와, 삼권서열화, 배임죄 폐지 등은 모두 일제 강점기 공산마을 귀족의 권력독점 욕구로 헌법 질서 파기와 연결된다. 이 자체가 국헌문란이다.
 
유신체제의 권력의 뿌리에는 군사정변이 있다.
 
김대중진영의 유신체제 사법청산은 대부분 민법 103조, 104조가 적용됐다.
 
김대중체제의 권력의 뿌리는 복음으로 사기치기(즉, 원불교 등 동학교단이 개신교 가톨릭 원격 조종)가 있다.
 
형법 사기죄, 민법 사기죄, 및 다양한 불법행위 법리와 민법 103조, 104조가 끼어 있다.
 
김대중지지자들의 유신체제 청산은 국가배보상으로 갔다.
 
세계대공황은 김대중체제의 청산을 이루고 자유진영을 지키거나, 아니면 이들의 일당독재 공산화의 완수 양자택일로 간다. 김대중체제 청산이 이루어지면, ‘사기’가 ‘취소’로 ‘무효’가 되고 부당이득 및 불법원인급여를 논하는 문제로 갈 것이다.
 
전라도 종족주의 유교의리론으로 간다는 전제로 아무도 국민은 동의한적 없다. 미국 민주당의 잘못된 보증이 국민에 판단착오를 유발한 것이다. 물론, 귀책사유로 동학교단이 거의 100% 잘못 책임일 것이나, 국제정치가 한국의 법치 수호에는 난해한 흐름으로 일관한 점은 묻어둘 수 없는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