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헌법연구관
"민주당 헌법재판관 임기연장법, 가증스럽고 역겨워 국민 붕어로 보나"




 
  • 황지희 기자
  • 뉴데일리 2025-03-31 





민주당,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임기 연장법' 추진
황도수 "국민을 먹이 뜯어 먹는 붕어로 보나" 일갈"
野 폭주, 건방져 … 주권자 국민이 다 보고 있다"








 
  • ▲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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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을 위한 정당이 아니라는 점을 스스로 보여주는 것"

    11년간 헌법연구관을 지낸 황도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1일 뉴데일리와 단독인터뷰에서
  •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재판관 임기 연장법' 추진 행보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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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상정해 심사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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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의원은 지난 1월 "헌법재판소(헌재) 공백 문제를 방지하고 심리의 연속성을 위한다"는 취지로
  • 재판관 임기 연장법(헌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또 국회와 대법원 몫 재판관을 대통령이 7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으면 임명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조문도 덧붙였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달 18일 임기가 끝나는 좌파 성향의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도
  • 연장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돼도 이들이 심리할 수 있는 것이다.
  • 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 불발'을 이유로 임명을 보류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취임할 수 있게 된다.

    황 교수는 "민주당은 국민을 뭐로 보는 건가. 먹이를 놓쳤다가 다시 먹이 뜯어 먹는 붕어로 보나"라며
  • "내가 볼 때 국민 알기를 우습게 본다. 국민은 주권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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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입맛대로 헌재 구성 좌지우지

    황 교수는 "헌법재판소가 6인이 됐을 때는 민주당이 한 사람도 임명하지 않았다
  • . 그 상태로 방송통신위원장 등을 '줄탄핵'해서 국정을 마비시켰다"며 "그때는 재판관 임명을 늦추고
  • 관련 법안을 내놓지도 않았는데 이제 와서 재촉하는 민주당을 국민이 어떻게 보겠나"라고 비판했다. 

    12·3 비상계엄 이전만 해도 민주당은 재판관 충원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 9명 정원의 헌재는 지난해 10월 17일 당시 이종석 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해 6인 재판관 체제가 되자
  • 약 3개월간 전원재판부 선고를 멈췄다. 

    이 가운데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이유로 국회 추천 몫 3명 중 2명을 추천하겠다고 주장하면서 여야 협상도 난항을 겪었다
  • .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해야 한다'는 헌재법 제64조 4항을 무시했다.

    민주당이 탄핵안 통과를 주도한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업무 복귀를 지연할 목적으로 재판관 충원을 일부러
  • 미룬다는 지적도 나왔다. 6인 체제에서는 탄핵 심리를 할 수 없다는 점을 겨냥했다는 분석이다.

    이 위원장은 취임 이틀 만에 국회에서 탄핵 소추돼 직무가 정지됐다.
  • 다만 헌재가 지난해 10월 14일 이 위원장의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한 헌재법
  • 제23조 1항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6인 체제로도 탄핵 심판이 가능해졌다.

    이후 이 위원장은 지난 1월 23일 헌재의 탄핵소추안 기각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했다.
  • 지난해 8월 야당 단독으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해 직무가 정지된 지 174일 만이다.

    황 교수는 "그때는 재판관 임명을 서두르지 않아 '6인 체제'로 헌재를 마비 시켜놓고 이제 와서
  • 정부가 잘못했다고 손가락질하는 거 아닌가"라며 "지금은 재판관 숫자가 아쉬우니까 이제 와서 임기를 6개월을 연장한다,
  • 누구 마음대로. 국민이 바보인가"라고 비판했다.







 
  • ▲ 황도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황도수 교수 제공
     

    ▲ 황도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황도수 교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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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방진 野 … 국민, 李 가증스럽게 봐"

    황 교수는 민주당의 국무위원 등을 향한 줄탄핵에 대해서도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
  • 그는 "민주당이 뭔데 함부로 건방지게 혼란을 자초하나.
  • 국무위원들을 줄탄핵하는 등 이게 국민한테 할 일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총 30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 이 중 국회를 통과한 탄핵소추안은 13건, 헌재 심판이 나온 9건은 모두 기각됐다.
  • 윤 대통령 사건을 포함한 나머지 4건은 심리 중이다. 

    황 교수는 "파면 사유가 있을 때 탄핵한다. 그런데 국무위원들이 다 탄핵 사유가 있었나.
  • 아니다"라며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게 무슨 탄핵 사유인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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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어 "'(마 후보자 미임명은) 탄핵 사유가 안 된다'고 헌법재판소에서 분명히 밝혔는데 무슨 건방진 행동인가"라며
  • "민주당은 국민이 보이지 않나"라고 분개했다. 

  • 헌재는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을 임명하지 않은 게 헌법·법률 위배 행위라면서도
  •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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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형배 소장과 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 등 4명은 지난 24일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에서
  • 기각 의견을 내면서 이같이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은 한 대행에게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을 촉구하며 탄핵을 예고했다.
  •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 권한대행을 향해
  •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4월 1일까지 임명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중대결심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 교수는 민주당이 헌재법 개정을 추진하고 마 후보 임명을 촉구하는 배경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있다고 분석했다.
  •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사건 결론을 낸 후 이 대표를 대통령으로 앉힐 로드맵을 세운다는 취지다. 

    그는 "국민이 우습게 보이나. 민주당이 누굴 위해 정치하는 것 같나. 왜 이렇게 서둘러야 하나.
     
  • 이 대표 때문"이라며  "이 대표가 떳떳하다면 재판받아서 무죄 받아오고 대통령 되겠다고 나서면 된다"고 설명했다.
  • 그러면서 "(민주당의) 이런 모습을 볼수록 국민에게 이 대표는 더더욱 가증스러운 인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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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헌재법 개정안' 위헌 … 혼란 자초"

    황 교수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헌재법 개정안에 '국회와 대법원 몫의 재판관에 대해 대통령이 7일 이내에
  • 임명하지 않으면 임명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조문을 추가한 것에 대해서도 위헌이라고 딱 잘라 말했다. 

    그는 "국가원수의 권한 행사를 입법부가 '7일 이내'라고 규정할 수가 없다.
  • 이건 대통령의 정치적 행위"라며 "대통령은 국회에서 선출한 후보자를 임명해야 하는 의무는 있지만
  • 그 의무를 이행할 시점에 관해서는 헌법에 규정된 게 없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의 헌법재판관 임명 의무가 명시된 헌법 제111조에는 규정된 임명 기한이 없다.
  • 대통령의 재판관 임명 기한을 규정한 민주당의 헌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헌법과 충돌하는 셈이다. 

    황 교수는 "(민주당은) 민생을 강조하면서도 혼란을 자초하고 있다.
    그리고 다 정부 탓만 하고 있다"며
  • "헌재 결정이 언제 나올지 때로는 기다려야지. 민주당이 뭔데 4월 1일 날짜 박아 놓고 이래라저래라 하나.
  • 헌법재판소가 수하 기관인가"라고 맹폭했다. 

  • 이어 "아무거나 막 떠들면 다 법이 되는 건가.
  • 지금 다수당이면 무조건 법률안 통과라고 생각하나 본데 국민이 보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 그러면서 "정당은 국민 때문에 존재한다"며 "국민 위에 군림하겠다는 태도로밖에 안 보인다"고 직격했다.

    황 교수는 국민이 '이재명 대통령'을 원하는 게 아니라고 단언했다.
  • 이 대표의 대권가도를 닦기 위해 위헌에 해당하는 헌재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민주당의 독주를 질타한 것이다. 

    그는 "좀 자세를 낮춰야 하는 거 아닌가.
     앞뒤가 다를 때 국민들이 느끼는 감정은 가증스럽고 역겹다는 것"이라며
  • "왜 국민을 우습게 보나. 5000만 국민이 장님인가?
  • 민주당의 앞뒤가 다른 행동을 온 국민이 다 보고 있다"고 분노를 표출했다. 

  • 그러면서 "국민은 좋은 대통령을 원한다.
  • 난 국민이 윤 대통령 파면만을 원하지 않고 이 대표가 대통령 되는 걸 바라지 않는다고 본다"며
  • "이 대표는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털고 정정당당하게 대통령 선거에 나와야 한다"고 일갈했다.

    황 교수는 1989년부터 1999년까지 11년간 헌재 헌법연구관을 지냈고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집행위원장 등을 맡은 헌법 전문가다. 









황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