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헌법연구관 "헌재, 부정선거 의혹 尹 입증 기회 박탈 …
헌재 근무 선배로 아주 많이 실망"
- 황지희 기자, 이기명 기자
- 뉴데일리 입력 2025-03-22
황도수 교수, 前 헌법연구관·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
"부정선거, 사실로 입증되면 尹 내란죄 성립 안 돼
"부정선거 의혹 尹측 핵심 주장으로 인정돼야 했다"
"헌재, 부정선거 입증에 대한 尹방어 기회조차 박탈"
"헌재를 먼저 근무한 선배로서 크게, 아주 많이 실망"

-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지난달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헌법재판소는 피소추인의 입증 기회를 완전히 박탈했다.
- 헌재를 먼저 근무한 선배로서 크게, 아주 많이 실망했다."
황도수 건국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는 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 황 교수는 헌재 헌법연구관을 11년 지냈고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 등을 맡은 헌법 전문가다.
앞서 황 교수는 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 과정에서 헌법재판소가 피청구인 측에 - 충분한 입증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며
- "이러한 절차적 하자가 변수로 작용해 심리·선고하는 데 오래 걸리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 교수는 앞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절차적 하자로 ▲국회가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문제 ▲헌재가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검사 조서를 탄핵심판 증거로 일방적으로 채택한 문제를 지적했다.
황 교수는 이번 인터뷰에서는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계엄을 선포했다'는 피청구인 측 주장에 대한- 입증기회를 헌재가 박탈한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다.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상윤 기자
- ◆ "부정선거, 사실로 입증되면 尹 내란죄 성립 안 돼"
형법 제87조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 폭동을 일으킨 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고 내란죄를 규정하고 있다.
황 교수는 "윤 대통령 측은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훼방하는 부정선거를 밝히고, 다음 선거부터 부정이 없는 -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 비상수단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했다"며
- "만약 부정선거가 사실로 입증되면,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한 게 아닌 것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것이 입증되면 당연히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혐의는 성립되지 않는다"며 - "또한 부정선거가 사실로 입증되면 계엄법 위반이 성립되더라도 그 위법 행위가 파면에 이르는 사유가
- 되지 않을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헌법 제77조는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황 교수는 "윤 대통령이 계엄법을 위반한 건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면서도 "하지만 공무원이 위법하게 공권력을 행사했다고 해서 그 공무원이 무조건 파면 당하는 건 아니다"고 지적했다.
공무원이 위법하게 공권력을 행사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공권력을 행사한 동기·목적·위법의 정도·피해의 정도·사후 결과 등을 고려하게 된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황 교수는 "다양한 것들을 고려해 파면이 아니라 견책·감봉·정직·해임 등에 머무르게 된다"며- "공무원 책임의 법리가 이렇다면, 만일 부정선거가 사실로 입증되면 윤 대통령은 국민을 위해서 계엄을 선포했을 뿐
- 개인 이익을 위해 행한 것이 아니게 돼 책임 경감 사유가 된다"고 못박았다.
이 같은 이유를 들며 황 교수는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계엄을 선포했다는 윤 대통령의 방어 방법은 - 핵심 주장으로 인정돼야 한다"고 짚었다.

- ▲ 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황도수 교수 제공
- ◆ "헌재, '부정선거' 입증에 대한 방어 기회조차 박탈"
하지만 황 교수는 헌재가 윤 대통령의 핵심 주장을 묵살하고 방어 기회를 박탈했다고 봤다.
황 교수는 "살인마가 살인했음이 뻔한 상황에서도, 법원은 피고인에게 그 살인의 동기·살인 방법·살인 이후의 정황 등 - 자기를 변명할 수 있는 주장과 입증 기회를 부여한다"며
- "헌재는 피소추인의 입증절차가 끝난 뒤, 공정하게 증거가 말하는 대로 재판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헌재는 피소추인 윤 대통령 입장에서 핵심 주장인 부정선거에 관한 입증 기회를 모두 박탈했다"며 - "논란이 일고 있는 사전투표에서 부정이 있었는지는 중앙선관위 전산시스템에 대한 검증은 필연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전투표의 경우, 당일투표와 달리 제도적으로 오프라인 증거자료가 전혀 없고, 선거부정을 밝힐 수 있는 - 전산자료로만 남아있기 때문"이라며
- "선거의 부정 여부를 재판하는 선거재판에서 대법원이 중앙선관위 선거전산시스템을 검증했어야 했는데,
- 그걸 대신해서 전산시스템에서 출력한 전산정보 출력문으로 심판을 진행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황 교수는 "헌재는 부정선거에 대한 윤 대통령의 주장은 완전히 묵살했다"며 "또한 그에 대한 입증의 권리를 모두 박탈했다. - 윤 대통령은 '전산시스템'의 부정한 상태를 입증할 방법을 찾을 수 없이 변론이 종결됐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헌재가 피소추인의 부정선거 입증 기회를 아예 박탈한 심리 행태를 기본권 침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 "사전투표에서 부정이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 국민은 적지 않다.
- 국민은 부정선거에 대한 헌재의 심리 행태를 공정하다고 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한편 헌재는 지난달 25일 최후 변론을 마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 당초 선고일은 지난 14일로 예상됐으나 아직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에 선고일을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최장기 숙의 기간에 해당한다. -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은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각각 14일, 11일 만에 나왔다.
황지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