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7/0001879189?sid=101

MBN 취재 결과, 한국거래소는 증권사에서 종목별 잔고 내역을 수요일인 다음 달 2일까지 제출받고 NSDS 시스템상 호가 내역과 연계하면 목요일인 다음 달 3일에야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상 공매도 잔고가 0.01% 또는 10억 원 이상으로 보고 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한국거래소 중앙점검시스템(NSDS)에 매 영업일 종목별 잔고 정보 등을 2영업일 안에 제출해야 하는 데 따른 것입니다.
NSDS는 시간대별 잔고 산출 기능을 통해 공매도 투자 법인의 매도 주문을 상시 점검해 불법 공매도를 즉시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증권사로부터 잔고 보고를 받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한국거래소 측은 "잔고 보고를 받는 것과 별개로 무차입 공매도로 의심되는, 잔고를 초과하는 매도 호가 주문들은 실시간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공매도 재개가 시작된 오늘 코스피는 3% 하락하며 약 두 달 만에 2,500선이 붕괴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