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의원이 정식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 수 있음

아니지, 이 건의 경우는 이미 내란죄 관련수사와 깊이 연계되어 있어 
당연히 수사를 해야 하는 거임. 검찰이 이 부분을 수사하지 않으면 직무유기가 됨. 

그래도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준다는 의미에서
성일종 의원이 정식으로 검찰에 고발한다면 검찰이 빼도박도 못하고
수사할 수 밖에 없을 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