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에 따르지 않는 판사의 영장집행은  명백한 불법이야.

이것은 공권력의 효력이 없어.

저항하는 국민에게  공무집행방해나 폭력죄가  성립되지 않아.

경찰이  불법체포에 무장을 한다면,  국민은  법치주의 명분으로 무장하게될것.

영장집행에 날짜기한이 없고  체포행위를 이어가겠다는것으로


국민도   법치수호 시민저항단을  모집 구성해서  비상대기조와  감시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또한  전문경비인력을   시민의 사비로 모금하여  같이 대응해야 한다.

이 모든것은  518민주화정신에 의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