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는 법률에 따른 행위이므로 행위가 있은 후에
무효냐? 유효냐? 또는 취소사유가 있냐? 등의 법적 효력은
법정에서 다투어야 한다!

하지만 범죄행위는 법률에 따른 행위가 아니므로 법적 효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법정에서 다툴 필요가 없이 원천무효다!

부정선거 범죄로 선출직 공무원 행세를 하고 부정시험으로 일반공무원 행세를
했다면 그 범죄자 새끼들이 한 모든 행위는 당연히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원천무효가 된다!

이 것이 법리(法理)다!

그러므로 부정선거 범죄자 새끼들이 여지껏 했던 모든 행위들은 법적효력이
없으므로 무조건 원천무효가 되는 거다!

법의 제정행위, 법적인 판결행위, 모든 행정 행위, 그리고 심지어 국방행위까지도
모두 원천무효가 되는 것이다!

법리는 이러한데... 그 법리에 따라서 범죄자 새끼들을 처벌을 해야 할
주권을 가진 국민들이 현재 모두 개,돼지 노릇을 하고 있는지라...

범죄자 새끼들을 처벌하지 못하고 있다!


사람은 이치에 맞게 살지만, 개,돼지 새끼들은 이치가 뭔지 모르기에 개,돼지처럼 살아간다!

난 사람인지라 이치에 맞게 살기 위해서 진실을 알리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면
주권행사를 해서 범죄자 새끼들을 처벌하자! 고 촉구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