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선 교수의 탄핵심판에 관한 자셓한 설명이다.
10분 동안 보고, 배우고, 제대로 알고 싸우자.
https://youtu.be/DgfGL2uC_JM?si=inXpmvApHD2ct_Mm3줄 요약
일게이들은 이제 전부 탄핵 헌법 전문가이다.
헌법 재판소법①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고...
형사 소송법
제298조(공소장의 변경) ①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허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