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국민 누구나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법으로 규정해 놓았다.
그래서 법관들도 국민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법에 따라 심판하고 재판한다. 
절대로 재판을 말로 하지 않고 법을 적용시켜 하는 이유도 그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규정을 미리 법으로 정해 놓아야 한다. 그래야 판사들이 사전에 그 규정을 보고 맞게
재판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미리 규정해 놓은 법이 형법이다. 그러니 국민 누구라도 만약에
나쁜 짓을 해도 그 행위가 형법에 적용되지 않는다면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대통령탄핵사건 재판에서 피고인(피소추자)은 대통령이고 재판은 법원에서 하지않고 헌법재판소에서 한다.
사건이 법률문제가 아니고 헌법문제이기 때문이다. 같은 이치로 수사도 검찰이나 경찰에서 하지 않고 국회에서 
사건을 조사하여 헌법재판소에 소추(기소)한다. 
재판에서 대통령의 대응은 간단하다. 아 말 한 마디만 하면 된다.

<나를 파면시키려면 합당한 형법을 밝혀라> 

여기에 적용되는 형법이 87조 '내란죄'이다. 대통령은 내란죄를 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되지도 않고 
파면도 될 수 없다. 고로 대통령은 원상 복귀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