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좌표 https://n.news.naver.com/article/087/0001081151?cds=news_media_pc&type=breakingnews
죄인을 한국 사전에서 찾아보면
죄를 지은 자로 나온다
여적죄란?
적국과 합세하여 한국에 항적한 죄이다
그리고 이여적죄는 전시상황이 아니면 적용하기 힘든 경우다
그러나 한국은 휴전국가이며 준전시상황의 국가이다
충분히 법리검토로도 여적죄를 적용할수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여적죄는 한마디로 나라와 국민을 적국에게 넘긴 가장 개좆같은 끔직한 범죄로서
여적죄는 법정최고형 말고는 다른 판결이 없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핵위협속에
사드를 배치한것을
적국에게 고스란히 넘겨준 엄청난 범죄행위와 같다고 판단되며
가장 엄중한 법의 처벌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 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