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의 파업과 시위로 인한 사측의 손해 책임이 노조에 없다.

1. 파업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는 전제가 있으니 월급 줘야한다.

2. 파업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니, 빼서 주는게 맞다.

노조의 파업과 시위로 인한 사측의 손해에 대한 책임이 노조에 없다면.

노조 파업 시 다치거나 죽으면 사측이 손해배상할 책임도 없다는 전제가 성립되어야 한다.

노조가 파업을 하던지 말던지 이제 AI시대의 알바 아니다. 키 173cm 한국인 평균키와 맞먹는 로봇 만들었는데 뭐하러 쓰냐?

노조는 농사보조사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스마트팜 때문)

직원 일하다 뒤지니까 119 돌려보낸 사례도 있는데 뒤진다고 일할 사람 없는 것도 아니고

노조 있어봤자. 81억 6천만의 지구인이 있다. 너 말고 일할 사람도 많다=회사도 많다.

노조가 많다고 회사가 많다는 것도 아닌데 아이러니 하게도 81억6천800만 이상의 지구에는

회사에 비해서 일하겠다는 사람많다 즉, 사람이 많다고 회사가 많은 것도 아니니. 사람이 얼마나 더러운가.

좋은 사람이 많으면 회사가 많겠지만, 서로 간사하면 회사가 설립할 수 있겠는가? 노조의 존재는 성악설의 증거다.

노란봉투법이 성립할려면 파업하다 다쳐도, 심지어 뒤지든 말든 회사에서 배상할 책임도 없어야 한다.

회사는 직원을 위한 존재가 아니다. 직원을 위한 회사는 있어도 회사가 직원을 위해 있어야 한다면.

이 세상 모든 교회와 성당, 절과 수도원은 반드시 경영학과 출신인 사람을 뽑았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