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가 나를 고소해서, 
경찰 출석요구서 받았는데 일정 조율할겸 통화하며 수사관 메일로 반박자료 정리하여 보냈다. (아직 출석 일정도 안잡고 출석 안함)
검토해보고 타당하면 무혐의 처리 한다고 조사 필요하면 연락한다는데
일주일째 아무 연락이 없는데 
언제부터 발뻗 해도 되는거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