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가 사람물면 개주인이 관리 못한 죄로 과실치상죄 적용해서 5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그런데 개가 사람 문 개를 발로 차면 어떻게 되는지 아냐?
학대하면 2년 이하 징역에 벌금 2천만 원 이하이고 발로 차서 죽으면
3년 이하 징역에 3천만 원 이하 벌금이더라.
내가 이 법 알고 나서 진짜 어이가 없어서 그럼 개가 사람 물어도 사람 문개를 가만히 두라는거냐? 진짜 나라가 거꾸로 가는거 같다.
안그래? 동물의 생명이 사람 생명보다 더 소중한 동물보호단체 관계자
이 개새끼들아^^
내가 지금 이거 땜에 전과자 되게 생겼다. ㅇㅂ에 상주하는 기자들아
기사화 좀 해줘라. 이거 아니잖아 누가봐도. 진짜 너무한다.
아무리 악법도 법이라지만 사람과 동물 사이에 이게 올바른 거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