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에서 강정구 교수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검찰이 구속수사 하고자 했을 때 천정배 법무장관은
수사지휘권 발동해 불구속 수사를 지시했다. 노무현의 천정배는 대다수 국민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구속을 막았다.
황교안 대행은 그동안 정기 검찰 인사도 하지않고 jtbc의 태블릿pc 조작사건, 고영태 일당의 녹음파일에 대해
수사지휘를 해야 함에도 하지않았고 이번에 검찰이 무리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마땅히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불구속 기소하라 했어야 했는데 그대로 방치해 박대통령에게 갖은 수모를 당하게 하고 결국 구속까지 당하는 것을 보고
인간적인 비애를 느낀다. 황대행은 진정 구속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한명숙, 홍준표 뇌물사건과 송희영 사건이 불구속으로 재판에 회부된 것과 비교해 보면 검찰과 사법부가
얼마나 형평에 어긋나는 이중잣대로 이 사건을 처리하는지 알 수 있다.
황대행이 특별한 이유없이 구속영장을 묵인했다면 그는 반드시 역사의 법정에 서게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