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 http://www.kocsc.or.kr/ ) 홈페이지 > 참여마당 > 위원회에 바란다에 조금 전에 올린 민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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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연합뉴스TV의 군사기밀유출 불법방송 신속제재 요청
내용
오늘 오전 10시 46분을 전후하여 연합뉴스TV는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 시도를 뉴스로 자세히 전하면서 청와대의 내부 구조를 상세히 보여주는 도면 형태의 그래픽을 몇 분간 방영하였습니다.

헌법상 대한민국의 원수인 대통령의 집무공간이자 거처인 청와대를 이렇게 마구 노출시키는 것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얼마전 북한의 \'국무위원장\'이라는 자는 북한군 특수부대원들이 청와대를 기습 공격하는 훈련을 직접 참관하며, 유사시 청와대에 대한 공격 계획을 공공연히 선전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위중한 안보 위기 상황인데, 만에 하나라도 연합뉴스TV처럼 몰지각한 방송들의 보도 내용이 북한 또는 북한을 추종, 두둔하는 세력이나 이슬람국가 같은 테러집단 등에 악용되어 실제로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적군이나 간첩, 테러리스트 등에게 피살되거나 상해를 입는다면 그에 따른 무거운 책임은 누가, 어떻게 질 것입니까?

이처럼 대한민국의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할 소지가 명백한, 청와대의 내부 구조나 기능 등의 상세한 정보를 무분별하게 방송에 내 보내는 것은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군사기밀유출 등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지 검토하여 형사처벌도 고려해야만 할 사안이라 할 것입니다.

방송통신심위위원회는 즉각 연합뉴스TV의 방송 내용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과 방송 및 정정 보도를 포함한 무거운 제재를 부과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가의 안전에 관계된 중대한 사건인만큼 신속히 심의하고, 엄정히 조치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심의의 편의를 위해 증거화면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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