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야권이 공조해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지난 24일 새벽 전격의결했다.
야권은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보내는 경고’라며 기세를 올렸다.
청와대는 장관 해임건의가 ‘형식요건조차 갖추지 못했다’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번 해임건의안은 위헌적 결의라는 시비를 피하기 어렵다.
물론 해임건의 요건이 헌법에 명시돼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장관의 직무수행이나 태도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거나,
정책 수립·집행 시 중대과실을 범하는 등의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헌법학계의 통설이다.
헌정사에 있었던 다섯 번의 국무위원 해임도 모두 이 요건에 해당됐다.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925425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