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법에 의해서라도,
수사의뢰가 있다 해서 검찰이 수사해야 되는진 의문이다
설사
검찰이 우수석을 수사할수박에 없더라도
그건 법률상의 요식행위에 그쳐야한다
감찰관이
이미 범죄 혐의로 고발되엇쓰니
이수사가 선행되는게 수순으로 보인다
감찰관이 제 3자와 공모한 시나리오데로 범죄 혐의가 있는 감찰관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것이니 이게 무슨 실제적인 효력과 권위가 있을수 있겟는가
정치적인 공세에 불과한것이다
검찰은
엄정하게 이사건을 조속히 처리해야 될것이다
범죄혐의가 농후한 감찰관의 수사의뢰로 인한
우수석의 사퇴란 있을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