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GM정보 : 브금저장소 - http://bgmstore.net/view/neGqk
안녕 게이들아. 오늘도 컴퓨터 앞에 앉아서 전효성보고 꼬추나 긁고 있을 너네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
물론 나도 지금 긁고 있음.
오늘도 닉값을 하기위해 나는 달린다
요즘 인터넷상에서 고소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고, 일베에서도 하루에 몇개씩 고소관련글이 일베로 올라온다.
하지만, 나도 고소하고 있는 입장에서 고소에 대한 정리글은 많이 없더라.
그래서 비록 모자른 상식이나마 공유하고싶어서 이렇게 작성한다.
이글은 고소를 처음하는 일게이를 위한 글이다.
(내가 법학과나 그런관련일을 하는게이가 아니라서... 몇달간 모아온 지식을 공유할 뿐이다..ㅠㅠ
그냥 좆문가 수준...이니 양해바란다.)
순차적으로 설명해줄테니 모든 고소는 이와같은 커리큘럼을 따라간다.
어차피 게이들은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관심이 있을테니 이에 대해 쓴다.
모욕죄 성립에 대한 건 http://www.ilbe.com/3155288990 이게이 글을 읽도록 해라.
1. 모욕을 당한다.
일단 게이들이 모욕을 당하게 되면 제일먼저 해야할일은? ㅇㅇ 그렇다 캡쳐다.
안카메라로 캡쳐해도 상관없고, pdf로 떠도 상관없다 ( 구글크롬은 컨트롤p 누르면 가능하다)
이렇게 증거자료를 모아두자.
2. 네탄에 신고? ㄴㄴㄴㄴ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네탄에 신고해봤자, 수사관이 직접신고하러 경찰서 오라고 메일온다.
결국엔 신고해봤자 별다른 도움이 안됨. 그냥 고소장 들고 경찰서 ㄱㄱㄱ
3. 고소장 작성
여기서 존나 고민하는 게이들이 있을텐데, 좆도 없다.
일단 사이버경찰청에 들어가서 고소장을 다운받는다.
링크:http://www.spo.go.kr/minwon/info/form/minwon03.jsp?mode=view&board_no=527&article_no=54633
고소장을 다운받게 되면, 1면에 이런 양식이 있다.
여기서 고소인은 너니까 너에 대한 모든것을 적고..
문제가 되는건 피고소인 이겠지? 아마 신상에 대한 정보는 아이디 정도 뿐일거다.
예를 들어서 SLR에서 모욕을 당했다고 쳐보자. SLR같은 경우에는 회원조회시 ID랑 닉네임이 모두 나온다.
강조한다. 수사관은 닉네임과 ID를 다르게 생각한다.
너네가 고소할때 상대방의 신원을 적을때는 ID를 알 수 있으면 ID를 적고, 닉네임만 안다면 닉네임만 적으면 된다.
수사관이 ID를 더 중요시 생각하는 이유는 너네도 알겠지? ID는 로그인할때 쓰는 것 이므로, 바로 피고소인을 찾기 용이해서다.
닉네임만 안다면 사이트주소/닉네임을 작성해라 (이 경우에는 고소장보단 진정서가 적합하다고 생각된다..)
ID를 안다면, 사이트 주소/ID를 기재한다 기타사항에 기재하면 된다.
두번째로 넘어오면 적어야할 사항들이 있다.
맨위에는 00죄를 모욕죄로 수정하여 적으면된다.
범죄사실 : 네가 겪었던 범죄사실을 언제어디서무엇을어떻게왜 이런식으로 작성한다.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다면 작성하도록 해라.
관련 법조항 적으라는 게이들이 있는데, 필요없다. 어차피 우리는 법을 좆도모르는 ㅎㅌㅊ일게이들이니까!
법조항은 검사님이 알아서 적용해주신다..
고소이유: 말그대로 니가 고소하는 이유를 적으면 된다. 나는 고소할때 공연성을 특히 강조한다. 게시글을 봤던 사람이 몇명이었고..지금까지도 계속 노출되 있다..등등...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이런식으로 써라. 딱히 정해진 양식은 없다.
만약 쪽팔린 부분이 있다고 해서 허위로 기재하지말아라.
허위 기재하게 되면, 니 무고죄 처먹는다. 차라리 안적고 말지, 허위로 기재하면 좆되는거 알아둬라.
노짱따라간다.
아, 그리고 지식이 전무한 게이들이 착각하는게 있다.
너도 쌍욕하고 그런거 아니라면, 맞고소나 무고죄는 절대로 성립안된다.
추가로 이야기 하자면, 증거 조작이나 이런거 아니라면 절대로 무고죄 안쳐먹는다.
그래도 궁금하면 이글 봐라 이게이가 잘 정리 했다.
http://www.ilbe.com/3144728199
맞고소는 상대방도 널 고소하는건데, 너도 욕하고 지랄한거 아니라면 상대방은 맞고소 못한다.
좌좀하고 싸우다가 너 고소!! 외쳤는데, 맞고소나 무고죄 드립치는 좌좀새끼들은 그냥 병신또라이들이다.
정확히 고소후 1달안에 앙망 전화오니까 걱정말아라. ㅋㅋㅋ니만 잘못 안했으면 된다.
그뒤에 양식들은 알아서 채울 수 있으니 알아서 해라.
3. 증거자료
자 고소장을 모두 작성했으면, 증거스샷도 출력해야겠지?
증거 스샷은 그냥 니가 찍은거 출력하면 된다.
다 출력하고 고소장 맨뒤에 같이 붙여라.
아, 꼭 붙일 필요 없다.
증거물은 고소장접수시or 진술시 둘중 아무때나 제출 하면 된다.
욕설부분이나, URL,날짜 등에 형광펜을 칠해두면 수사관들이 좋아하더라.( 내 수사관만 그랬나..?ㅋㅋ)
4. 고소장 접수
이거 무서워 접수 안하는 병신들이 있을거다.
좆도 아니다...
두가지 방법이 있다.
1) 관할경찰청 접수
경찰청 가게 되면, 민원실이 있다. 거기에 니 고소장 보여주고 접수해달라고하면 상담해주는 사람이 있을거다. 그사람하고 엑윽엑윽 섹크스 하다보면
고소가 안된다/된다 이런식으로 설명해줄거다. 이사람들도 완벽하지 않기때문에, 네가 확신이 든다면 어필을 해라. (공연성,특정성등등)
그러면 접수받고 사이버수사대로 올려보내줄거다.. 가서 진술하면 된다.
2)검찰청 접수
검찰청에 접수하게되면, 모욕죄따위는 검사가 조사 안한다. 개쓰레기 일베충 ㅍㅌㅊ?
이런건 검사가 관할경찰청으로 수사지휘를 내리게 된다. 그래서 그기간은 한 5~7일정도 소요된다(1주일)
차이점은..솔직히 모르겠지만, 네가 1주일 후 경찰청으로 진술하러갈때 네 고소장에는 수사지휘라는 빨간딱지가 붙어있다.
뭔가 특별대우 받는거 같다..(차이 아는게이 있으면 좀 알려주라 ㅋㅋㅋㅋ)
내생각엔 아무래도, 수사를 검찰청에서 지휘한 것이기 때문에 수사기한도 정해져있고, 무조건 조사해서 올려야 하기때문..(?) 아닐까 생각이 든다. 걍내생각..
아무튼 검찰청에서도 접수가 가능하다. (소요시간 대략 5분)
굉장히 빠른 접수가 가능하니 이것도 알아두자..
5. 진술
일게이들은 죄도 안지었는데, 진술하러 가면서 존나 떨거다.. ㄷㄷㄷㄷㄷ소심한 일베충 ㅍㅌㅊ?!?!
나도 존나 쫄았는데,,, 뭐 내가 잘못한거 아니니까 상관없다.
다시 말하지만, 니가 허위로 고소하거나 같이욕해놓고 고소하는거 아닌이상 절대로 너한테 불이익 없다.
사이버팀으로 입성! 하게 된다면 네 앞에는 열심히 컴퓨터하는 수사관이 3~5명이 있을거다.
이러이러해서 왔다~라고 하면 한명이 이리와라 씹새끼야 하면서 안내해준다.
넵!엑윽!!하면서 그앞에 앉는다.
그리고 진술이 시작되는데, 솔직히 팁이라는건 없다. 그냥 물어보는대로 대답해주면되고,, 네가 죄가 없으니 당당하게 말해라
병신처럼 엑..거리지 말고..
1~2명 고소건이면 많이 걸려야 30분? 40분? 걸릴거다.
나는 6명 고소건이라 1시간걸림.ㅍㅌㅊ??
6. 합의
합의는 이때 할수도 있고, 검사에게 약식기소 받은 이후에 할수도있다. (약식기소이후는 담에 설명)
정확히는 아니지만, 1~3주 후 수사관이 피고소인을 찾게되면 물어볼거다.
" 병신일게이랑 합의할거냐 ? "
여기서 대부분 "합의 원합니다. 고소인 연락처좀..엣헴 " 하겠지. ( 합의절대안합니다~ 라는 애들도 있다. 이건 뒤에서 설명)
그러면, 수사관이 너에게 전화를 하고 물어볼거다. 피고소인과 합의하겠냐고.
니 맘대로 하면된다.
일단 6번에서는 합의를 설명하는 단계이므로 당연히 합의한다고하겠지.
피고소인한테 전화나 문자가 오게되면, 사과의 자세부터 봐라. 사과를 제대로 해주면 합의를 보고, 아니면 좆까라고해라.
일게이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게 합의금이겠지...
이 합의금이라는게 정확한 금액이 정해진건 아니다.
다만 법적인 최대 벌금이 200만원 이하인 것, 그리고 평균 벌금들이 30/50/70/100 선에서 이루어 지는걸 생각 해본다면...
뭐 니가 알아서 금액 쇼부치고 합의봐라... 다만, 피의자가 반성할 때 이야기다.. 반성도 안하고 얼마줄깝쇼! 이지랄떨면 해주지마라. 좌좀은 인실좆이 답.
나는 욕설의 수위가 ㅎㅌㅊ/ㅍㅌㅊ/ㅅㅌㅊ 와 1회성/10회이하/10회이상에 따라서 50/100/180에 합의를 본다.
너네들도 고소하게된다면 어느정도 기준치를 정해두고 해라. 누구는 100만원에 합의봤는데, 누구는 50에 보면 좀 억울하지 않겠노?
7.기소
만약 6단계에서 합의를 안했다면, 경찰서가서 수사받게 된다.
그리고 수사관은 기소의견/불기소의견으로 검찰청에 송치를 하게된다.
단순한 의견의 표출일뿐, 이것으로 기소/불기소가 판결나지 않는다. 기소의 결정은 검사가 한다.
8. 벌금or기소유예or무혐의
벌금: 보통 30/50/70/100만원 때린다. 근데 심한새끼들은 150이나 200도 쳐 맞은거 본적있음 ㅋㅋㅋㅋ아 10만원도 봄..
벌금 맞게됬으니 전과를 축하해주면 된다.빰빠라밤~~~~~~~~~~~
기소유예 : 경미한 사안이거나, 1회성, 미성년자 등을 고려하여 검사의 판단으로 기소유예를 줄때가 있다.
하지만 이것이 무죄라는건 아니다. 말 그대로 기소(벌금or처벌)을 유예한다는거다. 후에 민사재판할시 그래도 니가 유리하다
무혐의: 증거불충분에 의한 무혐의가 떳을때다. 특정성결여/공연성결여/모욕성결여 등이나, 니가 증거를 제대로 제출 안했을시 나오는 결과다.
다시 말하지만, 무혐의 떳다해서 너한테 불이익 같은거 하나도 없다. 그냥 뜨면 뜬거다. 맘에 안들면 씨발! 다시 수사해줘! 고고하면된다.
9 .민사
기소유예or벌금이 난 판결에 대해 추후 니가할 수 있는 방법이다.
열심히 고소했는데, 넌 시간만 버리면 아깝지 않노!?!?! (물론 진술빼고는 손가락빨음 ㅋㅋ)
솔직히 나도 이건 안해봐서 자세히는 설명 못해주겠다만,,, 내가 많이 찾아 본 결과..
손해배상청구 소액소송은, 네가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것(ex, 정신과 치료를 다녔다던가..), or 정신적손해배상(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민사소송은 딱 금액이 정해진게 아니라서 판사가 꼴리는대로 때린다...
예를들어 27ㅖ덕 기자는 일베회원에게 600만원까지 민사책임 물렸다... 그 일베충은 지금 재산압류당했단다...(ㅠㅠ)
보통 너네가 모욕죄의 경우에는 30~200만원까지 민사가 떨어지는걸로 알고 있다... ( 7ㅖ덕기자는 아마 변호사 엄청 잘쓴듯..?)
뭐 이같은 경우는 법률구조단(?)에 요청하게 되면 무료로 민사 진행해주니까 이것도 참고해둬라...
기소유예or벌금뜬애 민사소송하면 네가 이길확률이 상당히 높다. 변호사 해서 진행해도 상관없다 (어차피 지면 걔네가 물음)
뭐...대충 골격적으로 내가 아는것만 적어봤다.
물론 중간중간 대질조사라던지..검사가 또 불러서 추가진술 ,, 정식재판 청구 등등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그런건 나중에 시간되면 올려줄게.
섬세한 부분이라서 ㅋㅋㅋㅋ
시발.. ㅜㅜ 2시간동안 작성했다....
혹시 궁금한거 있으면 댓글 달아라.
게이들을 위해 좆같은 지식마저 알려준다..ㅠㅠ
추가수정 : 변호사진행해서 민사승리해도 100% 피고가 무는거 아님 (단계적으로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