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중국이 본격적으로 액션을 취하려나 보다. 지금도 대한민국 정치권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조작 의혹 정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중국 허룽(和龍)시 공무원이 중국 공안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하니 말이다.
어제 정부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중국 중앙정부가 2011년쯤 지방정부에 공안부장(장관급) 명의의
공문을 내려 보내 ‘성(省) 단위 아래의 행정 기관은 외국 정보·외교기관에 직접 공문서를 발급하는
등의 업무를 하지 마라. 관련 요청이 들어오면 성 또는 중앙 정부로 문의하라고 안내하라’는 취지의
명령을 내렸다고 한다.
그럼 현재 중국 공안 조사를 받고 있고 공문서 발급 권한이 없는 허룽(和龍)시 공무원이 이 같은
명령을 무시하고 인맥으로 우리나라 누군가에게 간첩혐의 피고 유씨의 출입경 기록을 발급해
공문서를 내준 셈이 된다.
그리고 한 가지 재미 있는 사실은 중국 정부는 이 처럼 발급 권한이 없는 기관이
문서를 발급해 주는 것도 위조로 분류한다는 점이다. 그럼 중국에서 검찰이 제출한
문건이 위조라고 답변한 게 이 위조를 가리키는 모양이다.
그렇게 되면 유 씨 변호인을 비롯해 국내 야권에서 유씨의 북-중 출입경 기록이 조작되었다며
온나라를 들끓게 하려고 한 여론 선동이 허무하게 물거품이 되지 않을까 싶다. 중국 공안이
허룽시 직원을 수사한다는 것만 봐도 변호인측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유우성의 출입국 기록이
위조됐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닌 게 분명해 지니 말이다. 만약 문건이 위조되었다면 왜
서류를 발급한 일도 없는 지방정부 직원을 중국중앙 정부에서 조사를
한단 말인가?
더욱이 공안 당국은 중국 정부가 유씨의 기록을 발급해 준 허룽시 공무원의 신원을 이미 파악해
임의로 일처리를 한 배경과 경위 등을 조사해 상당부분 수사가 진척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한다.
결국 간첩사건 증거 조작 논란은 중국 중앙정부 지침을 어긴 허룽시 공무원 때문에 벌어진 중국
정부와 지방 정부 관계기관간 문제였던 것이다. 그래서 증거 조작 의혹이 제기되었을 때 유씨
출입경 기록은 허룽시에서 정식 발급했으며 구체적인 발급절차나 발급 권한에 대해서는 알려
지지 않았다고 얘기하지 않았던가?
그런데도 무턱대고 간첩혐의의 무고함 만을 호소하고 국가기관의 증거조작으로 여론을 몰고가는
세력들은 도대체 어느나라 국민인지 의심스럽기 짝이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