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GM정보 : 브금저장소 - http://bgmstore.net/view/kuF2l

 

 

 

 

 

 

[정보,경제,회계]part 1.'분식회계'에 대해 알아보자.alaboza : http://www.ilbe.com/1194211822

[정보,경제,회계]part 2.사상최대의 분식회계 엔론사태에 대해 알아보자.alaboza : http://www.ilbe.com/1199536381

 

 

우리나라 역대급 레전드 회계부정하면 대우아니겟노? 서양의 레전설 엔론을 봣으니 이버엔 대우를 볼차레 아니냐?ㅋㅋ

이것으로 분식회계 시리즈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이제 공부할란다. 정보게이들 응원한다. 그리고 나의글을 응원해준 게이들 고맙다ㅋㅋ!!

 

0e59bd3eaf2d8f59ea4d3357b91a3214.png

 

 

 

 지난 2000년대 초 검찰조사 결과 대우그룹의 분식회계 규모가 50조원에 육박하고 이를 토대로 한 불법대출금도 1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김우중 전 회장이 표방한 이른바 세계경영의 허구성이 다시 한 번 확인했어.. 대우그룹은 특히 영국 런던에 있는 대우의 비밀 금융조직인 BFC( )를 통해 수십억 달러의 자금을 불법으로 해외에 유출해 온 것으로 밝혀져 IMF를 부채질했어. 분식회계. 불법대출 규모와 실태를 살펴보면, 대우그룹이 1997~1998년 부채를 줄이고 가공 자산을 만드는 등의 분식회계 수법으로 부풀린 자본금은 대우 27조원, 대우자동차 45,600억원, 대우중공업 5조원, 대우전자 117,000억원, 대우통신 8,300억원 등 총 49900억원이었어.

 

 

20130502171159.jpg

 

 

으으...슨상님 다음으로 싫어하는 인물이다...김우중

 

 

  또 우량그룹으로 위장한 상태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아낸 불법대출액은 대우가 52,200억원, 대우자동차 18,500억원, 대우중공업 13,925억원, 대우전자 9,557억원, 대우통신 5,800억원 등 모두 99,982억원 이었어..어마어마하지 않냐? 10조원에 달하는 불법대출액수는 조사 결과 분식회계를 통해 사기혐의가 입증된 자금으로, 검찰은 실제 불법대출금이 훨씬 많다고 밝혔고, 전체 분식 규모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대우의 경우 그룹의 지주회사(지분을 가지고있는 모회사정도의 역할을 하고있는 회사야..삼성의 에버랜드가 같은역할을 하고있어)로서 1980년대부터 부실기업을 인수·회생시키는 과정에서 소요 자금을 대부분 차입금()에 의존, 재무구조 및 경영성과가 부실해지자 김우중 회장의 지시로 재무제표를 조작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었어. 특히 1996년도에는 자체 결산 결과 6,220억원(누계 27,000억여 원)의 적자가 나고 자기자본이 15,000억원 가량 잠식돼 부채비율을 산출조차 할 수 없는 최악의 자금난에 봉착해 있었어. 이에 장병주 전 대우 사장은 1997년부터 김우중 회장의 지시를 받아 대우의 부채비율을 400~500%, 배당률을 2% 정도로 조작했어.

 

   

sdsa.png

 

(단위 :  조원), 이것은 금감원이 밝혀낸 수치다. 검찰측과는 좀 다름

 

  대우는 인도 자동차공장 등 10개 국가에서 실제로 있지도 않은 해외건설공사를 수주받아 공사를 진행한 것처럼 꾸며 5,000억원이 넘는 당기순이익을 허위로 늘렸어. 국내건설 부문에서는 부산 다대포항 배후도로 공사 등 29개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손실충당금을 허위로 줄이는 등의 방법으로 4,500여 억원의 자본을 부풀렸고, 대우가 해외현지법인 주식을 계열사에 일괄 매각해 받은 3조원의 투자자산처분이익을 영업외수익으로 허위 계정분류하는 등의 방법도 사용했어. 대우중공업도 추호석 전 사장의 주도하에 조선해양, 종합기계, 국민차, 버스, 상용차 등 부문에서 매출채권과 재고자산 계정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5조원을 분식회계 한 것으로 드러났지.

 

 

 

  대우자동차 역시 전기이월 이익잉여금과 당기순이익을 과다 계상하는 등 방법을 통해 45,600억원을 부풀렸어. 또한 외환관리법 위반, 재산 국외 도피에서 김우중의 분식회계와 불법대출로 마련된 자금을 바탕으로 세계경영에 돈을 쏟아붓기 시작하는 데 BFC가 바로 자금보급기지 역할을 수행했다. 대우는 BFC를 통해 해외차입뿐 아니라 수입이나 해외건설 수주 등을 가장해 수입대금을 빼돌리고 수출대금을 해외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등 정부의 통제에서 완전히 벗어난 불법 자금 운용을 했지. 199710월부터 19997월 사이 김우중 회장의 지시에 따라 허위수입서류를 만들어 26억 달러(31,000억여 원)를 해외로 불법 송금했고, 자동차 수출대금 15억 달러(18,000억여 원)를 미회수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것이 대표적인 사례야.

 

 

 

 

  BFC가 해외 금융기관으로부터 들여온 불법 차입금도 1997년부터 1999년까지 총 30조원에 달했으며 허위 수출서류를 이용해 불법 조성한 무역환어음 매입대금만도 21억 달러(25,200억원)나 됐어. BFC를 통한 자금 운용은 이상훈 당시 대우 전무가 총괄 역할을 맡았는데 이사람이 BFC 입출금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김우중 회장의 지시에 따라 부사장과 사장을 거치지 않고 그에게 직접 보고해 온 것으로 검찰이 밝혀냄.

 

 이상훈 전무는 BFC가 아무런 통제도 받지 않고 해외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차입금이 60~70억 달러에 이르고 상환 압력이 거세지면서 해외 차입이 어렵게 되자 가공의 무역거래를 만들어 수입대금으로 위장하거나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않는 방법으로 국내에서 자금을 조달했고, 또 이 같은 방법으로 1997년 러시아산 알루미늄을 제3국에 수출하는 중계무역을 하는 것처럼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서 26억 달러를 국외로 빼돌리고 1998년부터 19993월까지 자동차 수출대금 15억 달러를 국내에 회수하지 않고 은닉시켜 온 것이적발됐어. 또한 이 밖에 1997년부터 1999년까지 홍콩과 도쿄, 싱가포르, 프랑스 등지의 무역법인 명의로 해외 금융기관으로부터 미화 157억 달러, 엔화 40억엔, 유로화 1,100만 유로를 불법으로 차입했다고 그 당시의 검찰은 밝혔냈어.

 

 

 

imagesasd.jpg

 

 

 

 

 

그럼 여기서 BFC가 뭔지 않아야 하지 않겟?

    

 

 우선 김우중 회장의 재산도피 창구는 검찰 조사결과 김우중 회장은 30여 개의 계좌로 구성된 BFC를 통해 1997년부터 ’99년까지 25조원에 달하는 돈을 조달·관리한 것으로 밝혀냈어. 구체적으로 해외 현지 금융기관 차입금 157억 달러, 40억 엔, 1,100만 유로 그리고 자동차 수출대금 15억 달러 해외 송금 26억 달러 등..어마어마하지 않노? 이 중 국내로 들여오지 않고 BFC 계좌에 입금된 자동차 수출대금 15억 달러와 해외로 송금한 26억 달러 등 41억 달러는 김우중 회장 꿀꺽 했고, 국내 재산까지 해외로 빼돌리게 된 것은 무리한 해외투자 및 과다한 해외금융 차입금 때문이었지.

 

 

asdasd.jpg

 

 

 

 

untitled.png

 

 

김우중이 가지고 있을꺼라 추정되는 재산목록이다.

 

 

 당초 BFC는 정부의 통제받지 않으려고 외국에 계좌를 만들어 자유롭게 자금을 입출금하기 위해 81년 영국 런던에 설립됐다. 초기의 설립 취지가 변질되기 시작한 것은 93년 대우그룹이세계경영을 표방하면서부터. 김우중 회장은 막대한 자금을 현지 금융기관으로 부터 차입, 해외 무역 및 자동차 법인 등에 투자하는 등 무모하리만큼 공격적 경영을 했다. 이때부터 BFC에서 이뤄지는 모든 입출금 상황은 총괄책임자인 ()대우 이상훈 국제금융담당 전 전무가 김우중 회장에게 직보하는 형식을 취하는 등 철저히 비밀 조직화됐다. 하지만 IMF직전인 ’97년 말을 전후해 상황은 급속도로 악화됐다. 당시 해외금융기관에서 빌린 차입금이 70억 달러에 이르러 상환 압력이 거세진 데다 더 이상 해외 차입이 어려워지자 국내에서 조성한 돈을 해외로 빼돌린 돈인데 우리나라가 1997년 외환위기 당시 IMF로부터 차입한 돈이 210억 달러야.. 차입금의 20%에 달하는 돈을 꿀꺽 해잡수시고 전방위로 포위망이 좁혀오자 도망간 김우중 회장 ㅍㅌㅊ? 여튼 국내의 돈을 빼 내기위해 대우는 중계무역을 통한 수입대금으로 위장하여 BFC가 만든 유령회사 명의로 송금하고 수출대금을 국내로 들여오지 않는 전형적인 재산도피 방식을 택했어.

 

 

 

 당시 대우가 송금한 26억 달러는 국내에서 고금리로 기업어음(CP) 및 회사채를 발행, 조성한 것으로 밝혀져 가뜩이나 부실한 대우를 더욱 곤경에 빠뜨렸다. 이는 대우 부도의 주요한 원인이 됐으며 대우에 들어간 공적자금(피같은 세금 아니ㅜㅜ) 20조원도 이 부실을 메우기 위한 것이었어. 비자금이 얼마정도인지 살펴보면, BFC에서 조달된 25조원이 모두 김우중 회장의 비자금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상당액이 해외 차입금 상환 및 이자지급, 해외 현지법인 투자 등에 사용된 것으로 보고있어. 하지만 이 돈이 누구의 감독·통제도 받지 않고 김우중 회장의 책임 아래 운영된 점에 비춰볼 때 일부 비자금으로 쓰지 않았겟냐 ㅋㅋ

 

 

   

images.jpg

 

 

 

  대우의 이러한 비자금 조성이나 기타 대금지급에 관련하여 아주 정교한 분식회계 기법을 사용했어. 이바닥에서는 ‘`회계조작의교과서로 불리는 대우의 분식회계는 그룹의 회계 전문가들과 수십명의 CPA들이 만든 합작품이야. 특히 27조원에 달하는 자본을 부풀린 대우는 천문학적인 금액만큼 이나 기발한 분식회계 기법을 사용되어 금감원 직원과 검사들이 분식 여부를 가리기도 힘든 상황에 놓이기도 했어. 대우는 무역, 관리부문에서 정상 회계처리 돼 있던 부분에 대해 마이너스 전표를 전산 입력하는 방법으로 매출원가, 외환차손, 지급이자 등 수십 개의 계정을 자유자재로 과대과소계상, ’97년 한 해 동안 이 방법으로만 무려 4조원을 부풀렸다. 국내건설부문에서는 장기 미회수나 거래처 부도 등으로 회수가 불확실한 매출채권을 비용항목인 대손충당금으로 계상하지 않고 회사의 부실 가능성이 적은 것처럼 보이기 위해 고의로 없애기도 했어.

 

 

  국내 330여 개 건설공사에 같은 유형의 수법이 동원했고, 이 같은 방법은 해외건설현장에서도 사용돼 리비아 공사 현장에서는 2천억원 상당의 공사대금채권에 대해 리비아 재무성과 대금을 감액해 주기로 합의했지만 대우는 이를 대손상각비에서 제외해버렸어. 대우는 주식평가의 기준을 자의적으로 변경하기도 했는데 실질적으로 평가할 수 없어 원가로 측정해야 될 계열사의 주식평가에 다른 방식을 적용하여(지분법) 1조원이 넘는 투자주식 평가이익이 만들어 냈고, 3조원의 투자자산처분이익을 영업외 수익으로 허위 계정분류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지급이자와 외환차익을 7,000억원 상당 허위로 감소시키고 매출원가 및 매출로 대체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어.

 

 

대우1_~1.JPG

 

ㅋㅋㅋㅋㅋ 해맑게 웃盧?

 

 

  대우의 분식회계는 모토인 세계경영에 발맞춰 해외에서도 이어졌다. 대우 해외 비밀금고인 BFC 책임자였던 이상훈 당시 국제금융담당 전무는 각종 다양한 분식회계 방법으로 회계장부에만 존재하는 자본을 11조원 이상 만들어냈어. BFC와 관련된 분식회계는 막대한 액수의 해외차입금을 노출시키지 않는 방법이 주를 이뤘는데 예금채권, 관계회사 대여금, 선급금 등 자산, 홍콩 무역법인 등 9개 무역법인과 6개 자동차판매 법인을 통해 해외에서 빌린 부채 내역을 재무제표에서 통째로 누락시켰고, 재무제표에 기재하지 않은 채 대우가 해외 금융기관에서 불법차입한 자금은 ’97년부터 ’993월까지만 2년 여간 무려 25조원. 국민의 혈세로 투입된 공적자금 액수를 상회하는 돈이 비싼 이자를 대가로 밑빠진 독에 쏟아 부어진 것이었지..

 

대우2.png

 

 

파산이후 운지하는 시가총액...

 

 

eodnvlgo3.png

 

당한 개미들의 숫자...무려 37만명이다..

 

 

 

 

결국 모든 회계부정의 말로는 운지다. 물론 예외도 있다. sk도 그랬고 두산의 경우가 운이 좋은 케이스지.

 

 

요약.

 

1. 대우가 50조정도 분식회계해서 우리나라 운지함. 세금으로 처 살리려고 했으나 역부족

2. 분식한돈 대부분이 세탁되서 외국유령회사로 넘어감.

3. 김x중 개새끼!!

 

 

 

출처 : http://news.donga.com/3/all/20010203/7643450/1(동아일보 기고글), 서울고법 2006.9.13. 선고 2006나14648 판결, 삼성경제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