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살다가 이혼하면서 양육권은 마누라가 가져갔는데 전 시어머니가 손자들 본다는 이유로 이혼해서 남남인 며느리에게 가끔 찾아와서 행세한다. 이런 경우 이혼한 여자가 전 시어머니에게 방문을 하지마라고 말해도 되는 것 아니냐?

 

 

짤은 올해 말리기 시작한 대봉곶감(주로 5다이임.) 2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