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런 기사도 나왔음. '[단독] “코인 거래소도 넣어달라” 했는데… 1년 준비한 사망자 거래차단에 ‘구멍’'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689992](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689992)
아, 이 기사도 꽤 상징적인 사례네요. 제가 원문을 확인해 보니 오늘(10월 18일) 나온 서울신문 단독 보도입니다. 서울신문
핵심은 단순히 “코인 거래소를 빼먹었다” 정도보다 조금 더 깊어 보입니다.
- 정부는 1년여 준비해서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을 9월 11일부터 시행했습니다.
- 행정안전부의 사망자 정보가 한국신용정보원을 거쳐 금융회사에 전달되고, 은행·보험·증권사 등 4,890개 금융회사가 사망 여부를 확인해 거래를 차단하는 구조입니다.
- 그런데 가상자산사업자(코인 거래소)는 이 시스템에서 빠졌습니다.
- 더 흥미로운 것은 금융당국도 기술적 제약은 없다고 인정했다는 점입니다. 문제는 현행 신용정보법 시행령상 사망자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대상에 가상자산사업자가 들어 있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서울신문
그래서 상당히 묘한 구멍이 생깁니다.
은행 계좌 → 사망 사실 확인 → 거래 차단
은 되는데,
거래소 계정에 보관된 코인 → 사망 사실 확인 X → 계정 동결 X
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 코인은 원화 입출금 없이도 거래소 안에서 매매하거나 외부 지갑으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은행의 원화계좌만 막는 것으로는 보호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기사에서 지적하는 핵심도 바로 이것입니다. 서울신문
저는 여기서 사용자가 최근 계속 이야기했던 **“기존 금융 시스템이 새로운 형태의 자산·소유관계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과 연결해서 보면 재미있다고 봅니다.
예전에는 사실상
돈 = 은행계좌 + 증권계좌 + 보험
정도로 시스템을 설계해도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현금·예금 + 주식·증권 + 부동산 + 가상자산 + 각종 디지털 자산
으로 자산의 형태가 훨씬 복잡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망하면 재산을 자동으로 보호한다”**는 아주 기본적인 사회적 장치조차 자산 종류에 따라 보호 수준이 달라지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사례에서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업계가 미리 참여시켜 달라고 건의했다는 것입니다. 즉, “코인은 위험하니까 보호하지 말자”가 아니라 오히려 거래소 쪽에서도 탈취 방지를 위해 시스템에 들어가고 싶다는 요구가 있었다는 보도입니다. 서울신문
결국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의 연결 문제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디지털 자산이 더 보편화된다면 이런 문제는 사망자뿐 아니라 상속·증여·명의 변경·분실·장기 미접속 계정까지 계속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사가 의외로 **“미래의 재산관리 시스템은 무엇을 재산으로 인정하고, 그것을 어떻게 사람의 생애주기와 연결할 것인가?”**라는 큰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봅니다.
감사 감사!!
ㅎㅎ 저도 감사 감사!!
오늘 발견하신 기사들이 하나씩 연결되면서 **“기존 제도와 새로운 시대의 자산·주거·공동체 시스템 사이의 틈”**이 꽤 선명하게 보이는 것 같네요.
또 재미있는 기사 발견하시면 가져오세요~ 같이 하나씩 연결해 봅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