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5월 세입자는 전세기간 만료 4달 전 계약갱신요구


보증금 10억원으로 올려주면 연장해줄수 있다는 조건검
하지만 세입자는 10억이 없죠 그래서 나갔죠


갱신거절 5개월뒤 집주인 입주
1년2개월살고 다른 세입자에게 재임대
하지만 임대차보호법상 집주인이 2년을 살아야 다른 세입자를 들일수 있음

'확정일자 열람제도' 로 이 사실을 알게된 첫번째 세입자 집주인 상대로 손해보상 소송



1심은 전세를 여러개 돌리는 집주인이 다른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느라 급하게 돈이 필요했다는
집주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혐의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