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지난해 10월 경기 안산의 자택에서 친딸 B양을 주먹과 발로 수십 차례 때리고 쇠망치로 25회 이상 가격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
.
1심은 올해 2월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과 자수한 점, B양의 친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형량을 징역 22년으로 높였다. 재판부는 우발적인 범행이라는 이유만으로 범죄의 중대성이 크게 줄어든다고 보기 어렵고 친모의 처벌 불원 의사 역시 A씨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 측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2년형을 확정했다.
전문은 링크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