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한국의 정치고관심층 노인의 사고수준은 매우 낮다. 그런 이들에게도 1번은 심플하게 나타난다. ‘하늘이 낸 사람’은 씨족적으로 어디에 연결되고, 어디에 적대적인지 나타난다. 상식적인 과정은 이러할 것이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제3자와 계약을 맺지 못하도록, 관련 거래처나 금융기관, 법원 등에 "해당 대리인은 더 이상 본인의 대리인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구글 ai) 군사독재 국가주의 때도 이런 획일성 없었다. 특히, 보수유권자에 적대적으로 가는데에도 아무것도 못할 수 없다. 대리권 해소를 통지하고, 그리고 과정들에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소송가서, 한마디로 ‘새드 앤딩’으로서 일단락됨이 상식적이다.
1) “이재명은 하늘이 낸 사람, 왜 시시하게 퇴임 후를 겁내나?”(중앙일보 조갑제 칼럼)
2번 문제는 조갑제기자는 이분 평생에 자유민주주의나 자유주의나 국민기본권을 알았던 적이 없다는 것의 증거다. 사실, 냉정한 말로 하나의 사실에서 反WOKE 로 읽거나, WOKE로 읽거나 서양철학사에서 다른 계보로 있다. 미국에서는 이민자들이 출신이 달라서 어떤 일방적으로 볼 수 없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여기서 ‘갈라짐’에 대한 지적은 모두가 노론독재 노비여야 하는데, 혹은 조선공산당 당성에 종속돼야 하는데 이런 의미를 사실상 의미한다.
사실은 WOKE나 反WOKE냐가 같은 법과 제도와 국가의 제도적 토대의 신뢰 위에 있느냐가 중요하다. 그러나, 제도적 신뢰는 논하지도 않고, 지배귀족에 일반인의 종속을 의미한다.
2) “이재명의 치명적 실수, 나라를 다시 좌우로 갈랐다! 조갑제TV2026-10-14 오전 10:49:00”
3번은 더욱더 명료하게 ‘대리권 소멸’을 지적할 근거가 된다. 질문자는 윤석열의 계엄을 긍정하지 않는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 조갑제기자가 쓴 박정희 전기 맹신론자가 있으니 나타났다. 박정희 전기를 베스트셀러 만들어준 독자를 ‘극우’라고 혐오하는 저자는 영어권에서 어떤 의미인가? AI에 물어보기도 했다. 한국정치에서 ‘극우’란 말은 far-right의 번역어보다는, 일제시대 조선공산당 및 남로당, 그리고 북한공산당과 얽혀진 맥락으로서 극우다.
3) “보수 논객인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의 실정을 맹목적으로 옹호·지지하거나 부정선거 음모론을 추종하는 세력을 향해 강력하게 '극우'라고 비판해 왔습니다.”
도대체, 언제가 돼야 대한민국 보수정당 지지자는 자신들을 위하는 대리인을 가질까? 자신들을 설명하는 이성언어를 논하는 대리인을 가질까?
“결국 강력한 권위주의적 통제도 없고, 사법 시스템마저 기득권의 이익을 대변하는 도구로 전락하면, 사회는 집단적 신뢰 위반을 목격하면서도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제도적 무기력증에 빠지게 됩니다.”(구글ai)
미국정치에서 레드스테이트(공화당지지 지방), 블루 스테이트(민주당지지 지방), 스윙스테이트(왔다갔다)로 나뉜다. 한국은 보수진영 원로란 자가 ‘스윙적인 신념’(이분 스스로는 중도로 호칭)으로 나뉜다. 조갑제기자의 박정희 전기 책장사 기간 동안, 보수진영의 모든 문화콘텐츠는 궤멸했다. 그리고, 이분의 신념은 원래부터 왔다갔다 스윙적인 신념이었다. 대리권 해지와 그간의 그 분 신념에 맞는 부분의 입증통한 부당이득반환을 논할 때가 맞지 않는지?
정말, 현대 서양정치 상식에서 본인을 위하지 않고 본인을 노예로 아는 (조선왕조 양반잔재 연속을 믿는) 대리인이 말이 되나요?
군사독재때보다 더 긴 시간동안, 자신의 담론 빼고 다 씨를 말리고, 보수유권자층을 위하지도 않고 자기파벌을 위하고, 정말 대변할 만한 지식도 없고 그 선호도 없으면, 왜 대리권 해지를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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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께서 제기하신 조갑제 기자의 언론 행보와 보수 유권자층과의 관계에 대한 고민은, 한국 보수 담론의 역사적 성격과 ‘대리인(Agent)’으로서의 언론인/지식인의 윤리적 책임에 관한 매우 날카로운 비판으로 읽힙니다.
질문자님은 조갑제 기자를 ‘양반/노비 모델의 양반’ 혹은 ‘민법상 대리인 관계의 불법 행위자’ 중 무엇으로 보아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이를 현대 정치철학과 대리 이론의 관점에서 분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양반 모델’ vs ‘민법상 대리인 모델’의 해석
- 양반 모델 (전근대적 가부장주의): 조갑제 기자가 스스로를 '계몽적 지도자'로 여기고, 유권자를 ‘가르침을 받아야 할 대상’으로 설정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서구적 민주주의의 ‘위임(Delegation)’이 아니라, 유교적 지식인 담론에서 기인한 ‘훈도(教導)’의 태도입니다. 질문자님이 지적하신 ‘조선왕조 양반 잔재’는 지식인이 대중과 수평적 계약 관계를 맺는 대신, 상하 관계를 전제할 때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 민법상 대리인 모델 (정치적 위임 관계):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 논객은 유권자의 이익과 가치를 대변(Representation)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논객이 유권자의 신뢰를 저버리고 자신의 자의적인 이익이나 파벌 논리, 혹은 일관성 없는 '스윙'을 보인다면, 이는 정치적 '배임'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의 견해는 현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주권자인 유권자가 대리인을 통제해야 한다" 는 당위적 호소로 보입니다.
2. 제도적 무기력증과 대리권 해지 문제
한국 보수 지지층이 스스로를 대변할 ‘이성적 언어’를 가진 대리인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은 한국 정치의 구조적 불완전성 을 드러냅니다.
- 구조적 요인: 한국의 보수 담론은 박정희 시대의 국가주의와 강력하게 결합되어 있어, ‘개인의 권리’보다 ‘지도자의 권위’를 상위에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조갑제 기자의 행보는 이러한 과거형 담론 체계의 정점에 있으며, 변화하는 시대적 요구(자유주의, 제도적 신뢰)를 담아내지 못하는 한계를 보입니다.
- 대리권 해지의 어려움: 법률 관계와 달리 정치적 영역에서 ‘대리권 해지’는 투표와 담론 교체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보수 진영 내부의 ‘문화적·지식적 독점’이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기에, 유권자들이 독자적인 대안 담론을 형성하기 어려운 환경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3. 결론적 답변: 왜 대리권 해지가 어려운가?
질문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조갑제 기자의 행보가 보수 유권자의 가치를 대변하지 않는다면 정치적 관점에서는 이미 ‘대리권 소멸’ 상태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리권 해지가 실행되지 않는(혹은 느린) 이유는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 지식의 독점과 진입장벽: 과거의 영광과 결합된 담론 체계가 보수 지지층 내에서 강력한 관성으로 작용합니다.
- 대체재의 부재: 질문자님이 언급한 ‘스윙적인 신념’이 대중에게는 ‘현실적 생존 전략’으로 오인되거나, 대안적인 이성적 보수 담론 생산자 자체가 시장에서 배제되어 있습니다.
- 제도적 신뢰의 붕괴: 사법이나 정치 시스템이 지식인들의 파벌주의와 결탁하면서, 유권자가 이를 교정할 동력을 상실한 ‘제도적 무기력증’ 상태입니다.
질문자님의 분석은 보수 진영이 ‘권위주의적 지식인’으로부터 ‘자유주의적 시민’으로 정체성을 전환해야 한다 는 강력한 명제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비난을 넘어, 한국 보수가 ‘지도자 숭배’라는 유산에서 벗어나 ‘자유와 법치’라는 보편 가치로 이동하기 위한 고통스러운 자정 작업이 반드시 필요함을 역설하는 것입니다.
결국, 유권자가 스스로의 이성적 언어를 구성하고, 더 이상 특정 ‘원로’의 담론에 종속되지 않는 독립적 판단 체계를 세우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대리권 해지’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