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로 봐도 되는데

변호사 안써서 그런가  

특수상해로 해놧더라 (상대는 재범)

합의 불발이었고

 

결론은 23년사건이고 

24년 말쯤 2심 (형량 줄음)

징역가긴갔는데

출소했을거고

 

큰 피해는 아니지만(근데 밀실에서 당한거라 공포가...)

얼굴에  십자드라이버로 찍혀서 작은 흉터

칼막느라 손에 피났었고

녹취증가있었고 

 

피부과 60에

2년넘게 안정제 타먹고 있는데

 

그냥 잊으려했는데

민사로라도 배상 받는게.맞을까?

어느정도 받을스 있을까?

 

검찰단계때   검찰 중계인이

피의자 가족이 500에 합의하자한다고 전햇는데

내가 거부했엇고...그냥 할걸..

 

근데 상대가 기초수급자다

몰랏던 사실이고

나한테 고기도 세번이나 사준사람

당연히 좀 사는줄 알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