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001726.jpg [속보]

21일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허위정보 영상물을 게시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로 유튜버 A 씨를 검거해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유튜브 채널 두 개를 운영하며 ‘5·18은 북한군이 일으킨 폭동이다’ ‘이태원 참사는 우연히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 사전에 치밀하게 기획 조작된 연출극이다’라는 내용의 영상을 AI로 제작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사회적으로 이목을 끈 참사 사건과 관련된 허위 사실을 지속적으로 꾸며냈다.

 

A 씨는 영상 속 내용이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위반이라는 사실과 영상의 내용이 허위사실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유튜브 채널 조회수와 수익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게시된 영상의 누적 조회수는 올해 3~5월 기준 120여만 회에 달하고, 온라인상에서도 꾸준히 확산됐다. A 씨의 두 개 채널 구독자는 각각 2만 명 수준이다.

 

경찰은 A 씨가 허위 영상 유포를 통해 취득한 2억5000만 원 상당의 범죄 수익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신청하여 전액 인용 결정을 끌어냈다.











구글 보통 유튜브 신상 안주지 않나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