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는 오직 국방장관의 지시만을 따랐으며, 그 과정에서 노상원의 요구 사항을 이행하게 되었다고 설명하며 지시 이행의 수동적 배경을 언급했습니다.
피고인은 당시 계엄 상황이 발생하리라고는 전혀 예측하지 못했으며, 계엄 직전 주에도 국외 출장을 다녀오고 복귀 후에도 부대 일정을 평소와 같이 정상적으로 수행하며 계엄에 대한 사전 인지가 없었음을 주장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자신의 냉철하지 못한 판단으로 인해 사령부가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에게 철저히 이용당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통탄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으로 인해 사령부 부대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으며, 특히 부하들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된 점에 대해 사령관으로서 깊은 책임감과 자책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문 피고인은 부하들이 그저 사령관을 믿고 지시를 성실히 이행했을 뿐이라며, 부하들에 대한 관대한 처분을 재판부에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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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가 없네
오키나와로 잡아간 99명은 어떻게 된거냐 대체
엠바고는 언제 풀리는거야 ㅠ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