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관련 글에 달린 댓글에 대한 반론 --- 헌법에는 평등권만 있는 게 아니다.

아래 글을 올렸더니 어떤 호주제 폐지론자가 댓글을 달았던데,

(참고) 호주제를 복원해야 한다. 호주제는 민족사의 정수 중 하나이며
https://www.ilbe.com/view/11618074108

아래는 그 댓글 전체다.


“호주제는 단순히 ‘가족을 소중히 하자’는 제도가 아니라, 가족 구성원을 호주를 중심으로 법적으로 편제하던 신분등록 제도였다. 그래서 헌법상 평등원칙과 개인의 존엄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이 내려졌고 폐지된 거다. 불편했던 제도를 없앤 걸 ‘국가 해체’라고 부르는 건 과장이다.
출산율이 떨어진 이유를 전부 호주제 폐지 탓으로 돌리는 것도 황당하다. 집값, 양육비, 고용, 경력단절 같은 현실 문제는 싹 무시하고, 없어진 제도 하나만 복원하면 해결된다는 건 너무 단순한 발상이다.
조선시대의 인구나 노비 비율, 성씨 보급 같은 역사 논쟁과 호주제 복원을 한 바구니에 넣는다고 논리가 이어지는 게 아니다. 역사 해석은 역사 해석이고, 현대 가족법은 헌법과 국민의 권리 기준으로 판단하는 문제다.
호주제는 과학’이라는 말보다, 왜 위헌 판단을 받았는지에 대한 반박부터 가져오는 게 순서다. 근거 없는 음모론은 제도 복원의 이유가 될 수 없다.
망상에서 좀 나와라.”


이에 대해 하나 하나 반론해 본다. 시간 관계상 추후에 반론하는 것들도 있겠다.


▶ "호주제는 단순히 ‘가족을 소중히 하자’는 제도가 아니라, 가족 구성원을 호주(=부계 성씨, 첨)를 중심으로 법적으로 편제하던 신분등록 제도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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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사실이지. 그리고 그 게 최선의 방식이었다는 게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다. 그런데 그 방식이 불평등이고 인권 침해라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이 바로 니들의 주장인 것이고.

니들 주장대로라면 부계성씨제도도 완전히 폐지해야지 왜 가만히 있냐?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애를 낳았는데 남자 성씨만 물려준다는 게 니들이 보기에는 얼마나 큰 불평등이고 인권 침해냐? 그러니 아예 애가 태어나면 주사위나 동전을 던져서 아이의 성씨를 선택하도록 법으로 만들어 놓는 게 제일 평등한 것이지.

그러나 그렇게 하면 우리 국가와 사회의 많은 것들이 망가지고 무너져 버린다는 게 문제다. 부계성씨제도에 기반한 기존의 전통문화들(물론 니들에게는 그 게 전부 불평등으로 보이겠지만)이 다 사라지는 건 물론이고 결국에는 성씨라는 게 아예 의미가 없어져 버리지. 예를 들어 4촌까지만 모여도 성씨가 다 달라지는 일들이 벌어지지. 

결국 천 년 이상 흘러 온 무슨 김씨, 무슨 이씨, 무슨 박씨 등과 같은 성씨나 본관 문화는 다 사라지고 계보, 가문의 기록과 추적은 할 수가 없어지고 의미도 없어지고 말지. 물론 니들에게는 그 게 다 불평등이니 사라져야 마땅한 것들이겠지만.

니들이 정말 절대적 평등에 관심 있다면 지금 당장 부계성씨제도 완전 폐지 운동을 시작해야 한다. 왜 호주제만 폐지하고 그 기반인 부계성씨제도 폐지 운동은 안하냐? 당장 시작해라.

결국 신분을 등록하려면 이미 존재하고 역사가 오래 된 부계성씨제도에 기반하여 등록하는 게 가장 쉽고 효율적이므로 호주제, 호적제도가 그런 방향으로 발전해 온 거다. 최선의 방향으로 발전해 온 게 호주제 맞다. 호주제가 100프로 완벽하지는 않지만 최선의 신분등록 방식인 건 맞는 것이고 이는 효율성을 누릴 국민의 권리이며 헌법 정신에도 부합한다고 봐야 하는 것이다. 

100프로 완벽한 제도가 어딨냐? 지금 있는 법들 중에 100프로 완벽한 법이 있냐? 그런데 왜 호주제에게는 100프로 완벽하기를 요구하는 거냐?

그리고 부계성씨제도(=호주제. 결국은)에서 아이에게 아빠 성씨만 물려 준다고 해서 그로 인해 엄마, 할머니, 딸, 손녀 등 여자들에게 어떤 실질적인 불이익과 인권 침해가 일어난 거냐? 물론 니들이 원하는 절대적인 평등에는 어긋나지만 그로 인해 어떤 실질적인 불이익과 인권 침해가 일어난 거냐는 말이다.

호주제와 부계성씨제도로 인한 실질적인 불이익과 인권 침해라는 건 하나도 없다. 오히려 실질적인 효율과 복리를 여자들에게도 가져다 주는 게 바로 호주제와 부계성씨제도인 것이다. (추후 설명) 

그런데 아빠 성씨만 물려 줘서 기분이 나쁘다고? 그런 식으로 따지면 남자들만 징집되어 군대에 감으로써 수 많은 실질적이고 큰 불이익과 고통(군대 생활에는 사실 수 많은 고통이 따른다)을 젊은 남자들에게 가해 온 현재까지의 상황을 남자들도 백 배, 천 배는 더 기분나빠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남자들은 그 모든 걸 국가를 위해 감수(甘受)해 온 것이니,

여자들도 호주제와 부계성씨제도로 인해 (실질적인 불이익과 고통은 하나도 없는데) 기분나쁜 게 좀 있어도 그냥 감수해야 하는 거다. 국가 안에서 국민으로 산다는 건 그런 거다. 100프로 평등을 요구하면 안되고 서로 감수할 건 감수하고 살아야 하는 거다. 왜 남자들에게만 감수성(甘受性)을 요구하는 거냐? 여자들은 감수성(甘受性) 좀 키우면 안되냐?


▶ “출산율이 떨어진 이유를 전부 호주제 폐지 탓으로 돌리는 것도 황당하다. 집값, 양육비, 고용, 경력단절 같은 현실 문제는 싹 무시하고, 없어진 제도 하나만 복원하면 해결된다는 건 너무 단순한 발상이다.”

“조선시대의 인구나 노비 비율, 성씨 보급 같은 역사 논쟁과 호주제 복원을 한 바구니에 넣는다고 논리가 이어지는 게 아니다. 역사 해석은 역사 해석이고, 현대 가족법은 헌법과 국민의 권리 기준으로 판단하는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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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에서 강조하는 가치가 오로지 평등권 하나밖에 없냐? 그 외에도 강조하는 국방의 가치, 국가 영속의 가치, 효율과 경제의 가치 등 다른 가치들은 전부 평등권 밑에 있는 거라고 여기는 거야 말로 파시즘이다. <평등 파시즘>인 거다. 헌법상의 가치들이란 건 인간 사회, 국가내에서 발생하는 여러 각각의 상황들에 따라 우선 순위가 결정되는 것이지 무조건 평등이 최고의 가치라고 주장하는 건 파시즘이라는 거다.

“헌법 제9조 --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 건 니들에게는 그냥 무시해도 되는 장식물로 보이겠지만 사실은 많은 경우 여러 이유로 평등권보다 앞서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헌법 제 9조와 직결된 게 바로 호주제와 부계성씨제도인 것이니 이는 대한민국 전통문화의 기반이며 코어이며 상징인 것이며 과거에 대한 연결 고리인 것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소멸시키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과거와 단절시키고 모든 전통문화와 관련 상징들을 없애기 위한 가장 첫 단계로서 페미, 민주팔이 세력 등이 호주제를 제일 먼저 폐지한 것이다. 그 결과가 실제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다.

호주제 폐지 자체가 출산률 저하, 인구 소멸로 이어진 건 아니지만 그 것을 기점으로 세력을 키운 악질 세력들이 평등, 인권이라는 미명으로 온갖 반가족적, 반사회적, 반국가적 정책과 짓거리들을 자행할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여자들이 근거없는 피해 의식에 물들어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도 벌어졌고 그 모든 게 얽혀서 인구 소멸, 국가 소멸 위기로 이어지게 된 거다.

물론 집값, 양육비, 고용 문제 등이 출산률 저하에 기여하기는 했지만 그 보다 더 근본적이고 치명적인 이유는 따로 있고 그 것은 바로 호주제 폐지와 군가산점 폐지로 세력을 키운 페미, 민주팔이, 인권팔이 세력들이 그 후 오랜 세월 동안 대한민국 여자들을 선동하고 세뇌시켜 결국 여자들이 출산 자체에 피해 의식을 가지고 기피하는 지경으로까지 만든 게 가장 큰 이유라는 거다.

(참고로 집값, 양육비, 고용 문제 등이 커진 것도 악질 세력들이 고의로 조장한 측면이 있다는 게 내 의견이며 악질 세력들이 다방면으로 국가 소멸 책동을 벌여 왔다고 보는 것이다. 추후 설명)

그리고 그런 과정을 압축하여 말하면 “호주제 폐지가 대한민국의 출산률 저하와 인구 소멸, 국가 소멸 위기를 초래했다”가 되는 것이다.


▶ “호주제는 과학’이라는 말보다, 왜 위헌 판단을 받았는지에 대한 반박부터 가져오는 게 순서다. 근거 없는 음모론은 제도 복원의 이유가 될 수 없다.
망상에서 좀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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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호주제가 위헌 판결을 받은 건 토론과 논리에서 져서 그런 게 아니라 당시에 이미 언론을 장악하다시피 한 페미, 민주팔이 세력들이 당연히 있어야 할 <끝장 토론>도 없이 분위기를 폐지 쪽으로 몰아갔고 그 분위기에 밀려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한 거라고 봐야 한다.

당시 양 측 모두에게 공정한 토론, 공정한 대국민 홍보라는 게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호주제 수호 측에게 주어진 기회라는 건 사실상 거의 없었고 요식적인 절차로 폐지까지 몰아 간 거다.

즉, 당시의 호주제 위헌 판결은 사실상 민주적인 절차에 의한 게 아니었고 불공정한 게임의 결과였던 거다.

(2026-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