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걸러

 

 

3년간 438회  총2374만원 갈취..연락 끊자 주소 알아내 협박

법원 "합의 시도조차 없어" 징역 1년 6개월 선고

 

초등학교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동창을 위협해 수년간 반복적으로 돈을 갈취한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김지영 판사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21·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요약]

 

일진  가해자가 동창인 피해자한테 학창시절 

용돈부터 고교졸업후에도 교육비,아르바이트        

월급갈취함. 1회 최대150만원까지 삥뜯음 

 

김지영 판사는 “가해자가 피해 합의 시도조차 하지 않고, 진지한 반성의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현재 임신 중으로 출산을 앞두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

 

https://news.v.daum.net/v/20210825152628834

 

3년간 갈취하고 합의도 안하는데 

 

임신방패로 고작 1년 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