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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시 국민의 주권은 선거와 투표로 발현된다. 

 

그러나 국가기관이 위헌을 하여 헌정질서를 파괴했을 경우 

국민은 유권자이자 주권자이자 헌법제정권력자로서 저항권을 발동하게 된다.

 

평시 국민의 주권은 입법 사법 행정으로 나뉘어 위임이 되지만 

저항권이 발동된 국민의 주권은 3권으로 나뉘기 이전의 근본적 주권이며 모든 권력을 포함한 주권이다.

 

국가기관이 위헌을 하여 사회계약을 훼손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했을 때 

헌법제정권자인 국민은 당연히 헌법을 수호하고 헌정질서를 회복할 의무와 권리가 있다.

 

이미 선관위 등이 위헌을 하였기에 국민저항권은 발동이 되었고 

잠올에 있는 청년들과 시민들은 헌법제정권력이자 헌법수호권력으로 
국가의 그 어떤 헌법기관(대통령, 국회, 법원)보다 상위의 초헌법적 권력이며 

하위법률과 행정조치로 해산 체포 억업할 수 없는 근본 국가 권력 그 자체이다.

 

이 사실을 자각해야 한다. 
왜 자각하지 못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