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도 못하게해

 

성범죄 재판은 100% 비공개로 재판이고

 

외국 미국은 성범죄 도 국민알권리차원에서 공개재판임

 

증인심문도 전부다 공개재판임

 

한국도 2016년까지만해도 성범죄 는 공개재판이었음

 

성범죄 공개증인심문등등 보면서 무고막을수있음

 

야동도 못보게하고

 

몰카도 외국에서는 범죄가 아닌겄도

 

한국서범죄임

 

성범죄 만 지나치게 유죄추정 이고

 

쌩판모르는 여자가 신체접촉 촬영없이 블루투스 신고고소해서

 

엄한남자성범죄자만드는거 가능하고

 

왜그런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