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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도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만,
구체적인 근로조건 등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행동강령 등이 특별법으로서 적용된다는 입장임
(대법원 86다카1355, 94다446 판결 등 참조).
(중략)



임기제 공무원은
직장내 갑질을 당해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서 더 힘들다.


https://www.nodong.kr/interpretation/2391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