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조선의 법정세율은 생산량의 10%임

거기에 추가로 공납의 폐단등을 합친 실질세율은 많아야 25%정도고

착취가 극한을 달리던 구한말에도 40%정도임


반면 당시 일본은 四公六民이라고 해서

법정세율이 40~60%였고

이것도 폐단을 더한 실질 세율은 7~80%까지 뛰었음


그럼 여기서 의문이겠지?

그렇게 극한의 세금을 뜯는데 농민들은 다 도망가지 않음? 이라고 말야


물론 당연히 농민들이 무진장 도망갔고

따라서 여러 감시체제를 세움


대표적으로 五人組인데

5가구를 하나로 묶어서, 한 가구가 세금을 못내면 나머지 가구가 그거까지 내야하는 연대책임은 물론이고

거주하는 땅을 벗어나다 적발되면 즉시 처형하는 이동의 제한까지 있었기 때문임

추가로 세금을 매기지 않는 다른 작물들을 키워서 그걸로 먹고 살거나 하고...

일본이 비교적 농사짓기 좋은 땅이라 버틸수 있었던것도 있음


결국 이를 바탕으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남긴 말이 몇개 있는데

'농민들이 살지도 죽지도 않게 주의해야 한다'

'쌀은 세금으로 내야하니, 농민들은 보리나 잡곡을 먹어라'

'술이나 쌀을 만들지도 사지도 마라'

등이 있고


에도막부의 재정을 재건한 카미오 하루히데의 명언으로

"胡麻の油と百姓は絞れば絞るほど出るものなり"
(참깨의 기름과 백성은 짤수록 나오는 법이다)

가 있음



물론 위에 조선의 세법은 자작농의 이야기고

조선도 지대라고 소작농이 지주에게 50%를 지불하는게 있긴 했는데

이건 실질생산량을 기반으로 한데다, 흉년이 들면 소작료를 감액해주는 관례가 있었음

그래서 당시 감찰관들 기록에 따르면

'흉년에 들었음에도 소작료를 깎아주지 않는 악덕지주가 있어 백성들이 고통받는다.' 라는 기록이 있고


조선왕도 減膳이라고 해서

재해가 발생하면 국가의 행사를 멈추고, 수라등을 감축하는걸 했음

왕이 저걸 하니까 당연히 신하들이나 관리들도 왕의 감선을 따라야 했고

災減이라고 해서 재해가 발생한 논밭에 세금을 면제하거나 깎아주는게 있음


반면 일본은 석고제라고 해서

해당 토지의 예상산출량을 기반으로 세금을 매겼기에

실질산출량이 훨씬 적어도 세금은 고정이였음



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