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약속, 계약, 보편적.
그러나, 유신체제(박정희+전두환)는 法은 영남유교의리. 그리고 30여년만에 민주당패권 30년 체제는 당파중심의 유교의리를 씁니다.
전두환 사법처리가 공권력남용과 정보정치의 코어 붕괴로, 서양법주의와 영남 유교 이중질서가 해체가 됐듯이,
동일하게 당파중심의 유교의리를 세우는 권력의 꼭지점에 대한 사법처리와, 그 연장선으로 판례로 쭉 이어지는 줄소송으로 권력붕괴 없다면, 법의 신뢰는 불가능할 것이다.
전두환 민정당 때 국가안보란 이름의 전두환 정권 안보로 유교 의리 나옵니다.
민주당 패권 30년체제는 부채중심의 경제로 대동세상 어법에는 그 자체가 유교의리로 호남에 기운 어법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윤석열 내란죄에서도 민주당은 과잉되게 호남유교로서 의리론으로, 윤석열을 왜 낙인찍어 밖으로 축출해야 하나?
유신체제(박정희+전두환 포함의 일상어법)에서 1인독재 중심의 어법과, 서양법주의의 장기간 이중질서를 체험한 세대는, 또다시 이중질서의 대량 홍수를 본다.
오늘, 노조에 합의 무효소송은 지금 이중질서의 상황 파악을 못했거나, 아니면 이중질서의 코어가 부서지기 전에, 개별 문제로 들이박는 어리석음.(물론, 개별 문제로 문제제기의 개별적 타당성을 부정하는게 아니라, 너무나도 한국 로컬적인 정치현상의 측면) 이 주제를 제시했었다.
방대하게 일상생활에서 호남 유교원리가 대량으로 세워지는 사회는, 사회는 보편약속 아니라 당파권력의 권력이 진리인데. 이게 압도하고, 일상생활에서 군사정권 체험은 영남유교원리가 대량으로 채워지면, 사회는 보편약속 아니라 군주권력이 진리로 쓰여진다.
한국사회에서는 정치와 법치에서 한자 많이 나오고 유교의리 나오고, 조상숭배 나오면, 또 독재 dna나오나? 이런 구조로 짜여질 때, 개별적 문제제기로 법을 활용하는게 ‘철부지’처럼 보이는 시점이 이해가 되시나요?
사실, 그 소송이 무효로서 이성법대로 판결이 나온다는 기대가 있다면, 귀족집단의 이익의 보호를 위해서 윤석열을 내란죄로 모는 일(전두환 시대에 정권안보를 위해 김대중 밀어내기의 유사품)이 없겠죠.
이미, 권력을 차지한 집단이 씨족중심의 유교의리론의 권력행위가 누적되고, 그것이 서양법주의와 무관하게 하나의 논리를 구사할 때(군사정권에서 왕중심주의와 연결된 하나의 논리와 서양법의 별개화), 소송을 도대체 왜 하나? 그런 생각이 드는게 이상한게 아니지 않나요?
군사정권은 충성을 요구하여 권력집중만 원했고, 민주당 패권 30년 체제는 부족연합 대동세상과 연결된 관련된 신화와 상징속에서 특정집단의 이익만 원하고, 나머지는 아무 생각이 없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