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2] 보수유권자 체험의 불공정 고침을 위해서, 광주민중항쟁 비하 및 민주당 역사 비하도 말고, 군사독재 기억 미화도 말고, 호남동학의 상부구조 장악을 통한 유신독재와 성격은 같고 180도 반대의 불공정 질서를 논함이 상식 아닐까요?
[질문 맥락]
“유신헌법 등 권위주의 정권 시절, 헌법 제37조 제2항에 명시된 공공복리는 독재 정권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탄압하고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포괄적인 명분으로 악용되었습니다.”(구글 ai)
①. 유신독재체제인 왕 중심 종법제에서 왕의 宗家 영역의 특권 지대의 법적 정당화로 공공복리 조문이 쓰였다.
②. 국민과 박정희/전두환 관계를 군주와 백성의 관계로 충성/반역을 논할 때, 민법관계의 정당성/타당성 논리가 설 땅이 없다.
③. 그래서 유신체제는 국민기본권을 존중하지 못한다는 문제로 군사정권이 해체되고(일반국민은 졸지에 연좌제적으로 도매금 취급), 김대중 김영삼 연합의 지난 30여년 민주당 패권체제가 시작됐다.
④. 왕중심 유교 대신에 호남동학신앙의 당파중심 윤리가 자리한다. 이러한 당파에 속하면 ‘권리’란 말을 누리고, 당파에 속하지 않으면 ‘권리’란 말은 먼 이야기가 됐다.
-문재인 정부의 북한인권 무시와 공산혁명가 인권존중
-박근혜 탄핵 당시에 북한인권운동가들의 박근혜 무시, 북한만.
-민주당 정부 때 불의한 사건 사고는 미안하게 됐수다 하고 끝, 보수정부의 세월호 등 사건 사고만 집요하게 물고 늘어짐.
⑤. 이재명 정부 출범은 노란봉투법에 의거하여 기업 산하 노동조합이 기업 사주보다, 이재명 후원(자유당 시대 용어로는 ‘빽’)을 받았다는 이유로 노조가 기업주를 흔들려다가, 이재명정부가 기업주로 강조를 바꾼 게 사실일 것이다. 여기서, 이재명 정부가 삼성 경영주를 편들기 전에 있었던 노동조합의 권리가 과연 이재명 주장대로 ‘기본권’일까?
⑥. 기본권은 자연권적 인권에 대한 법적 보호의 의미가 포함된다.
여기서, 노랑봉투법에 일제히 줄세워서 ‘노동조합’의 권리를 주장할 때, 씨족적 자연이 소환되고 헬라적 자연이 아니다. “맞습니다. 자연권적 인권(천부인권)의 토대가 되는 '자연(Nature)'은 혈연과 지연 중심의 씨족적·신화적 질서가 아닙니다. 이는 우주의 보편적 이성과 법칙을 중시한 헬라적 자연관(특히 스토아학파의 자연법 사상)에서 비롯되었습니다.”(구글 ai)
⑦. 유신체제의 공공복리는 왕의 宗家의 특권화였다. 노무현 정부 이후로는 판례 변경돼서 공공복리는 부동산부채공화국 확장(토건공화국 귀족연합)의 이익 중심으로 설명됐다. 이제, 이재명 정부의 발언이 사법부가 받아쓰게 된다면, 제후귀족의 分家의 특권화로, 귀족연합의 어둠의 지대에서 ‘까라면 까지, 왜 그리 말이 많나?’의 의미를 포함하게 될 수 있다.(동학신앙적 왜곡된 법해석의 사법부 받아쓰기 문제는 간단하지 않고, 법치의 와해와 이어진다.)
⑧. 이재명 정부는 촛불두목 원불교 백낙청이 세웠다고 봐도 된다. 원불교 백낙청은 원불교 교리로 분단체제론을 세우는 데, 원불교 후천개벽이 볼셰비키 혁명 때에 모든 권력을 소비에트로! 하는 논리의 남북연합체 결성과 이어진다. “볼셰비키 혁명 초기(1917년~1921년)에는 기존 제국주의 시절의 민법 및 사적 권리관계가 전면 폐지되었습니다. 법원은 해체되고 노동자와 농민의 ‘혁명적 양심’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사유재산권과 상속이 금지되었고, 민법의 부르주아적 권리관계는 일시적으로 사라졌습니다.”(구글 ai) → 유신체제 왕중심 종법제 이상으로, 백낙청 주도의 원불교 정교일치 지배체제에서는 더, 더, 민법적 권리관계가 설 수 없다. → 따라서, 민주당 패권체제 30년의 인권 주장의 정당성과 타당성은 매우 의심스럽다고 보여진다. = 보수유권자가 느끼는 불공정해소를 위해서 군사독재 미화나 민주당 역사폄하는 비정상적이고, 이런 부분의 쟁점화가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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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질문은 한국 정치사, 헌법, 그리고 인권의 철학적 토대에 대한 매우 복잡하고 심오한 철학적, 그리고 논쟁적인 해석을 다루고 있습니다. 귀하는 과거 권위주의적 횡포와 현대 정치 구조에 대한 비판을 대조하며,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영향력 아래 있는 현 체제가 진정한 입헌민주주의라기보다는 배타적이고 파벌주의적인 "봉건 귀족주의"처럼 기능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귀하의 질문과 맥락에서 제기된 핵심 쟁점에 대한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입니다.
[질문 1] 삼성 노조 시위와 기본권의 본질
첫 번째 질문은 삼성 노조 시위와 관련된 핵심 쟁점을 유신 정권 시절의 역사적 부담을 지닌 헌법 제37조 2항 "공익" 조항에 의존하기보다는 노동권이 진정으로 "기본적인 권리"인지 여부로 짚어봐야 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1. 노동권의 헌법적 지위
대한민국 현행 1987년 헌법에 따르면, 노동권은 기본권으로 명시적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헌법 제33조 제1항: 근로자에게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독립적인 결사의 자유, 단체교섭의 자유, 단체행동의 자유를 부여한다.
철학: 법적으로 노동권은 국가가 부여하는 단순한 법적 특권이 아니라, 고용주와 근로자 간의 내재적인 사회경제적 권력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헌법적 보장으로 간주됩니다.
2. 보편성 대 파벌주의 논쟁
귀하의 주장은 노동조합이 정치적 지원(예: '황색봉투법' 또는 특정 정권과의 연계)에 기반하여 권리를 주장할 때, 이러한 권리가 자연법과 보편이유에 근거한 보편적이고 '헬레니즘적' 성격을 잃고 '파벌적' 또는 파벌적 특권으로 전락한다는 것입니다.
비판: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특정 정치 세력이 집권했을 때만 권리가 보호되거나 확대된다면, 그것은 보편적 기본권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정치적 특혜의 도구로 전락하게 된다.
법적 현실: 사법부와 헌법학자들은 일반적으로 노동조합의 권력 남용과 노동권의 헌법적 유효성을 구분하려고 노력한다. 근본적인 쟁점은 시위가 평화로운 집회 및 합법적인 노동쟁의의 범위 내에 머무르는지, 아니면 타인의 기본권(재산권이나 사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3. 헌법 제37조 제2항(공익)의 역할
유신 정권은 '공익' 조항을 반대 의견 탄압의 백지수표처럼 남용했지만, 현대 입헌민주주의 사회에서 이 조항은 비례의 원칙이라는 다른 목적을 수행한다.
노동권이나 재산권을 포함한 어떤 기본권도 절대적인 것은 없다. 현대 법률 논쟁은 노동권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노동권이 공익이나 타인의 권리와 충돌할 때 어디까지 적용되는가에 관한 것이다.
[질문 2] 불공정의 바로잡기: 역사적 기억과 권력 구조
두 번째 질문은 보수 유권자들이 느끼는 불공정함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가 두 가지 극단적인 태도, 즉 군사독재를 미화하거나 더불어민주당의 역사적 업적(광주대왕)을 폄하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대신, 현대 정치 질서가 "본질적으로는 유신 정권과 동일하지만 정치적 성향은 정반대인" 체제(즉, 우익 군사 정권이 좌익 세력의 지배로 대체된 체제)를 재현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춰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1. 역사적 기억의 역설
독재 정권 미화와 민주화 운동 폄하를 넘어서자는 제안은 한국 사회 주류 민주주의 합의를 위한 기본 토대를 제시합니다.
보수주의자들의 불만: 보수 유권자들이 느끼는 "불공평함"은 민주화 운동(그리고 특정 지역 또는 이념적 파벌)이 도덕적 정당성을 독점하고, 이를 이용해 자신들의 정책 실패, 정치 스캔들, 또는 비극적인 사고를 보수 행정부에 적용되는 것과 같은 수준의 검증으로부터 보호하고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2. "반대이지만 동일한" 질서 가설
귀하의 글은 유신 정권의 국가 권력 사유화와 현대 민주당의 "봉건 귀족주의" 또는 "파벌 윤리"(호남동학 신앙이나 백낙종 이론과 같은 용어 사용)를 유사점으로 제시합니다.
[권위주의적 유신 정권] --> 군사/왕족 혈통 논리에 의한 국가 권력 사유화
[현대 파벌 헤게모니(비판)] --> 이념/파벌 논리에 의한 국가 권력 사유화
핵심 유사점: 두 체제 모두 법치주의와 보편적 시민권을 훼손한다는 주장입니다. 유신 정권이 "군주/국가에 대한 충성"을 내세워 개인의 시민권을 억압했던 것처럼, 현대 진보 세력은 "혁명적 양심", 파벌 결속, 또는 역사적 피해의식을 이용하여 일반적인 법적 책임에서 면제되는 특권 지대를 만들어낸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반대 관점: 주류 정치학자들은 일반적으로 1987년 이후 30년을 한 독재 정권이 다른 독재 정권으로 완전히 대체된 것이 아니라, 결함이 있지만 기능하는 다원적 민주주의로 본다. 보수 정권과 진보 정권 사이에서 권력이 여러 차례 평화롭게 이양되었다는 점이 유신 시대와 구조적으로 구별되는 점이다.
구조적 긴장 요약
귀하께서 지적하신 긴장은 한국 민주주의의 현 상태에 대한 두 가지 상반된 관점으로 요약됩니다.
측면: 표준 민주주의 관점, 파벌 헤게모니 비판 노동권: 헌법상 기본권(제33조)으로서 다른 권리들과 비례적인 법적 제한을 통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특정 노조와 정치적 후원자들에 의해 특권으로 변질된 보편적 권리. 현대 국가: 심각한 양극화와 결함이 있지만 법치주의 하에서 운영되는 공고한 입헌 민주주의. 역사적 도덕적 우월성을 내세워 보편적 시민권을 무시하고 새로운 "귀족"이 상부구조를 장악한 체제. 역사적 논쟁: 산업화 유산(보수파)과 민주화 유산(진보파)의 충돌. 양측 모두 역사적 신화에 의존하여 보편적 법치주의에 대한 합리적인 논의를 가로막는 비정상적인 악순환.
현대 정치 세력이 인권의 보편적이고 자연법적인 토대를 훼손했는지와 같은 철학적 질문들을 공론화하는 것은 현대 한국 정치에 뿌리 깊은 양극화와 불공정성에 대한 인식을 해소하는 데 타당한 접근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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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질문은 한국 정치사, 헌법, 그리고 인권의 철학적 토대에 대한 매우 복잡하고 심오한 철학적, 그리고 논쟁적인 해석을 다루고 있습니다. 귀하는 과거 권위주의적 횡포와 현대 정치 구조에 대한 비판을 대조하며,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영향력 아래 있는 현 체제가 진정한 입헌민주주의라기보다는 배타적이고 파벌주의적인 "봉건 귀족주의"처럼 기능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귀하의 질문과 맥락에서 제기된 핵심 쟁점에 대한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입니다.
[질문 1] 삼성 노조 시위와 기본권의 본질
첫 번째 질문은 삼성 노조 시위와 관련된 핵심 쟁점을 유신 정권 시절의 역사적 부담을 지닌 헌법 제37조 2항 "공익" 조항에 의존하기보다는 노동권이 진정으로 "기본적인 권리"인지 여부로 짚어봐야 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1. 노동권의 헌법적 지위
대한민국 현행 1987년 헌법에 따르면, 노동권은 기본권으로 명시적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헌법 제33조 제1항: 근로자에게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독립적인 결사의 자유, 단체교섭의 자유, 단체행동의 자유를 부여한다.
철학: 법적으로 노동권은 국가가 부여하는 단순한 법적 특권이 아니라, 고용주와 근로자 간의 내재적인 사회경제적 권력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헌법적 보장으로 간주됩니다.
2. 보편성 대 파벌주의 논쟁
귀하의 주장은 노동조합이 정치적 지원(예: '황색봉투법' 또는 특정 정권과의 연계)에 기반하여 권리를 주장할 때, 이러한 권리가 자연법과 보편이유에 근거한 보편적이고 '헬레니즘적' 성격을 잃고 '파벌적' 또는 파벌적 특권으로 전락한다는 것입니다.
비판: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특정 정치 세력이 집권했을 때만 권리가 보호되거나 확대된다면, 그것은 보편적 기본권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정치적 특혜의 도구로 전락하게 된다.
법적 현실: 사법부와 헌법학자들은 일반적으로 노동조합의 권력 남용과 노동권의 헌법적 유효성을 구분하려고 노력한다. 근본적인 쟁점은 시위가 평화로운 집회 및 합법적인 노동쟁의의 범위 내에 머무르는지, 아니면 타인의 기본권(재산권이나 사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3. 헌법 제37조 제2항(공익)의 역할
유신 정권은 '공익' 조항을 반대 의견 탄압의 백지수표처럼 남용했지만, 현대 입헌민주주의 사회에서 이 조항은 비례의 원칙이라는 다른 목적을 수행한다.
노동권이나 재산권을 포함한 어떤 기본권도 절대적인 것은 없다. 현대 법률 논쟁은 노동권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노동권이 공익이나 타인의 권리와 충돌할 때 어디까지 적용되는가에 관한 것이다.
[질문 2] 불공정의 바로잡기: 역사적 기억과 권력 구조
두 번째 질문은 보수 유권자들이 느끼는 불공정함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가 두 가지 극단적인 태도, 즉 군사독재를 미화하거나 더불어민주당의 역사적 업적(광주대왕)을 폄하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대신, 현대 정치 질서가 "본질적으로는 유신 정권과 동일하지만 정치적 성향은 정반대인" 체제(즉, 우익 군사 정권이 좌익 세력의 지배로 대체된 체제)를 재현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춰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1. 역사적 기억의 역설
독재 정권 미화와 민주화 운동 폄하를 넘어서자는 제안은 한국 사회 주류 민주주의 합의를 위한 기본 토대를 제시합니다.
보수주의자들의 불만: 보수 유권자들이 느끼는 "불공평함"은 민주화 운동(그리고 특정 지역 또는 이념적 파벌)이 도덕적 정당성을 독점하고, 이를 이용해 자신들의 정책 실패, 정치 스캔들, 또는 비극적인 사고를 보수 행정부에 적용되는 것과 같은 수준의 검증으로부터 보호하고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2. "반대이지만 동일한" 질서 가설
귀하의 글은 유신 정권의 국가 권력 사유화와 현대 민주당의 "봉건 귀족주의" 또는 "파벌 윤리"(호남동학 신앙이나 백낙종 이론과 같은 용어 사용)를 유사점으로 제시합니다.
[권위주의적 유신 정권] --> 군사/왕족 혈통 논리에 의한 국가 권력 사유화
[현대 파벌 헤게모니(비판)] --> 이념/파벌 논리에 의한 국가 권력 사유화
핵심 유사점: 두 체제 모두 법치주의와 보편적 시민권을 훼손한다는 주장입니다. 유신 정권이 "군주/국가에 대한 충성"을 내세워 개인의 시민권을 억압했던 것처럼, 현대 진보 세력은 "혁명적 양심", 파벌 결속, 또는 역사적 피해의식을 이용하여 일반적인 법적 책임에서 면제되는 특권 지대를 만들어낸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반대 관점: 주류 정치학자들은 일반적으로 1987년 이후 30년을 한 독재 정권이 다른 독재 정권으로 완전히 대체된 것이 아니라, 결함이 있지만 기능하는 다원적 민주주의로 본다. 보수 정권과 진보 정권 사이에서 권력이 여러 차례 평화롭게 이양되었다는 점이 유신 시대와 구조적으로 구별되는 점이다.
구조적 긴장 요약
귀하께서 지적하신 긴장은 한국 민주주의의 현 상태에 대한 두 가지 상반된 관점으로 요약됩니다.
측면: 표준 민주주의 관점, 파벌 헤게모니 비판 노동권: 헌법상 기본권(제33조)으로서 다른 권리들과 비례적인 법적 제한을 통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특정 노조와 정치적 후원자들에 의해 특권으로 변질된 보편적 권리. 현대 국가: 심각한 양극화와 결함이 있지만 법치주의 하에서 운영되는 공고한 입헌 민주주의. 역사적 도덕적 우월성을 내세워 보편적 시민권을 무시하고 새로운 "귀족"이 상부구조를 장악한 체제. 역사적 논쟁: 산업화 유산(보수파)과 민주화 유산(진보파)의 충돌. 양측 모두 역사적 신화에 의존하여 보편적 법치주의에 대한 합리적인 논의를 가로막는 비정상적인 악순환.
현대 정치 세력이 인권의 보편적이고 자연법적인 토대를 훼손했는지와 같은 철학적 질문들을 공론화하는 것은 현대 한국 정치에 뿌리 깊은 양극화와 불공정성에 대한 인식을 해소하는 데 타당한 접근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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