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술거부권은
헌법 제12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에 따라 모든 피의자·피고인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 입니다.
수사기관은 신문 전 진술거부권을 고지해야 하며, 이를 행사해도 법적 불이익을 받지 않으나 전략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1. 진술거부권의 보장 범위 및 정의
정의
: 형사상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이나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보장 주체
: 피의자, 피고인, 증인 등 형사소송 절차의 모든 관계인.
근거
: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제2항 및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진술거부권의 고지).
2. 실질적 보장 내용 및 절차
행사 방법
: 일체의 진술을 거부하거나, 질문마다 답변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고지 누락의 효과
: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 않고 한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미란다 원칙
: 체포나 구속 시, 또는 피의자 신문 전에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반드시 고지해야 합니다.
3. 묵비권 행사 시 주의사항 (실제적 측면)
적절한 상황
: 보통 본인에게 불리한 사실이 확실하거나 조사 준비가 부족한 경우, 혹은 변호인과 상의가 필요한 경우에 활용됩니다.
전문가 조언
: 묵비권 행사는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여 행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략적 행사 필요
: 헌법상 권리이나, 무작정 묵비권을 행사하면 수사기관이 일방적인 조서를 남기거나, 구속영장 청구 등의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묵비권 행사 시 구속되나요?
묵비권 자체 때문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수 있어 영장 실질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진술 거부 권리 포기는? 처음에 묵비권을 행사하다가 중간에 진술할 수도 있습니다.
핵심
: 묵비권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이므로 언제든지 일체의 진술을 거부하거나, 질문마다 답변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에 따라 묵비권 행사가 득이 될 수도, 실이 될 수도 있으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몰라요. 진술 거부 하겠습니다. 할 얘기 없습니다. 증거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