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은 형사소송법상 보장됨
자기가 자신을 위해 자신의 증거를 인멸하는 건 죄가 아님.
핸드폰 던져버리든 뽀개든 맘대로
"진술거부권"은 헌법 제12조 제2항 및 형사소송법 제244조상 보장되죠?
네... (승낙으로 상대방 에게 이기고 시작)
진술 거부 하겠습니다. 할 얘기 없습니다. 증거 있어요?
피의자·피고인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 입니다.
언제든지 진술을 거부하거나, 질문마다 답변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신문 전 진술거부권을 고지해야 하며, 이를 행사해도 법적 불이익을 받지 않으나 전략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1. 진술거부권의 보장 범위 및 정의
정의 : 형사상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이나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보장 주체 : 피의자, 피고인, 증인 등 형사소송 절차의 모든 관계인.
근거 :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제2항 및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진술거부권의 고지).
2. 실질적 보장 내용 및 절차
행사 방법 : 일체의 진술을 거부하거나, 질문마다 답변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고지 누락의 효과 :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 않고 한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미란다 원칙 : 체포나 구속 시, 또는 피의자 신문 전에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반드시 고지해야 합니다.
3. 묵비권 행사 시 주의사항 (실제적 측면)
적절한 상황 : 보통 본인에게 불리한 사실이 확실하거나 조사 준비가 부족한 경우, 혹은 변호인과 상의가 필요한 경우에 활용됩니다.
전문가 조언 : 묵비권 행사는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여 행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략적 행사 필요 : 헌법상 권리이나, 무작정 묵비권을 행사하면 수사기관이 일방적인 조서를 남기거나, 구속영장 청구 등의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4. ETC
묵비권 행사 시 구속되나요?
묵비권 자체 때문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수 있어 영장 실질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진술 거부 권리 포기는?
처음에 묵비권을 행사하다가 중간에 진술할 수도 있습니다.






